석유공사, 유연근무제 악용하는 직원들 ‘속출’
  • 울산 = 박동욱 기자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6.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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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 전수조사 무더기 징계 한달 만에 또 위반사례

일부 공기업에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유연근무제의 악용 사례가 빈발하게 적발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주 5일 근무 40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직원들에게 권장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출근시간을 오전 8시로 신고해 놓고, 정식 출근 시간까지 1시간을 헬스장이나 아침 식사 시간으로 떼우는 경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3월 본사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수십명의 근태 위반자를 적발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한달 뒤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던 직원 2명이 적발됐다. 석유공사의 이같은 감사는 업무소홀을 보다못한 내부직원의 제보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 4월30일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이 본사 22층 전략회의실에서 기업회생 TF 출범과 관련,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 한국석유공사 제공


출근시간 앞당겨 놓고 헬스에 식사까지, 악용 '빈발'

 

석유공사 감사실은 최근 내부 직원의 익명 제보를 받고 3급 직원과 5급 직원의 근무 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해 9시간 근무하는 대신에 월요일에는 오후 2시 출근하는 방법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했다.

 

감찰 결과, 이들은 상습적으로 지정된 출근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3급 간부직원은 '주의' 징계를, 지각 출근 정도가 심한 5급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한달 앞서 석유공사는 유연근무제와 관련, 본사 전체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수십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석유공사는 지난 3월7일부터 닷새 동안 본사 근무 직원에 대한 최근 1년간 유연근무제 실태를 조사했다. 당시에도 일부 유연근무제 이용 직원들의 근무이탈이 심하다는 내부자고발에 따른 것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적지 않은 직원들이 출근시간을 오전 8시로 신고해놓고 아침식사로 시간을 보내거나 헬스장을 수시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당시 실태조사때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직원수를 '두자리'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3월 본사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유연근무제의 문제점이 예상보다 심각하자 "제도의 취지를 환기할 수 있도록 건전한 운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이후 실제 어떤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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