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사구역’에 자비란 없다
  • 싱가포르=공성윤 기자·조문희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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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14일 북·미 정상 숙소와 회담장소 특별행사구역 지정… “공권력 행사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센토사 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묵을 세인트레지스 호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 샹그릴라 호텔. 이 세 곳은 오늘부터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으로 지정된다. 싱가포르 정부가 양자 회담에 특별행사구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6월3일 ‘2018 공공질서 통고문(PUBLIC ORDER NOTIFICATION);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발표했다. 특별행사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문서다. 여기서 특별행사는 오로지 북·미 정상회담으로만 규정돼 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10일 묵게 될 세인트루지스 호텔 주변. 오늘부터 이곳은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침부터 경찰들이 주변을 봉쇄한 가운데 각국 취재진들이 몰려 취재 중이다. ⓒ공성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10일 묵게 될 세인트루지스 호텔 주변. 오늘부터 이곳은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침부터 경찰들이 주변을 봉쇄한 가운데 각국 취재진들이 몰려 취재중이다. ⓒ공성윤 기자


 

법적 구속력 지닌 ‘특별행사구역’

 

이 통고문은 법규명령(法規命令)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급히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법률을 보충하는 하위 개념이지만, 법률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역시 정상회담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별행사구역의 출입 조건은 간단치 않다. △들어가려 할 때 경찰의 조사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응해야 하고 △반드시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며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선 안 된다. 그 물건이란 무기를 비롯해 라이터, 가연성 물질, 대형 깃발, 페인트, 확성기, 드론 등이다. 이 외에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반입이 금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10일 묵게 될 세인트루지스 호텔 주변. 오늘부터 이곳은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침부터 경찰들이 주변을 봉쇄한 가운데 각국 취재진들이 몰려 취재 중이다. ⓒ공성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10일 묵게 될 세인트루지스 호텔 주변. 오늘부터 이곳은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침부터 경찰들이 주변을 봉쇄한 가운데 각국 취재진들이 몰려 취재 중이다. ⓒ공성윤 기자


 

무단침입에 대해 공권력 행사 가능

 

또 특별행사구역이 지정된 6월14일까지 경찰은 현행법에 규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공권력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인권단체가 줄기차게 비판해 온 태형을 꿋꿋이 시행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싱가포르 당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 대응을 한 번 했다.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 관저에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KBS 기자 2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싱가포르 경찰청 페이스북에 따르면, 무단 침입죄는 3개월 징역형 또는 15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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