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인도 좋아하는 라면 골라 먹을 수 있게 된다.
  • 대전 = 김상현 기자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8 10: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통해 4개 라면사 50종 라면 공급

 

군장병들에게 라면은 매우 귀중한 간식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한정된 종류의 라면만 공급받아 개인 기호를 맞추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군대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을 끓일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말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군과 조달청이 협업해 추진한 결과다. 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까지는 군장병의 개인 기호와 상관없이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했다. 이번 구매 방식 변경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군대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을 골라 먹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가 모두 참여했다. 공급되는 라면 종류도 총 50개에 달한다. 기존에는 단일 업체의 10가지 라면만 공급해왔다. 

 

조달청은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