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 지원
  • 대전 = 김상현 기자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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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 총 1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은 분야별로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구분한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과기부(빅 데이터, 차세대통신 등), 복지부(건강, 의료기기 등), 산업부(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위(핀테크 등)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자체적 모집 방법을 마련해 직접 선발한다. 또한,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한다.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지원 대상을 뽑는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후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창업상품권(바우처)은 최대 1억원.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예비창업자는 전용 카드를 사용해 제품·서비스를 구매한 후 승인을 요청하면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창업자 본인 인건비나 유흥비, 사업과 관련 없는 기자재 구매, 친족기업과 거래 등은 이용을 제한받는다.

 

중기부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을 신설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 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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