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이 명품 밀양 얼음골 사과 농사 망쳤다”
  •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7.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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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재배농가 “동녹현상 피해 보상”…농약사 “우리 농약 문제 없어”

 

올봄 이상저온 현상인 ‘봄 동상’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 사과재배 농가들이 농약을 뿌린 뒤 동녹현상이 발생해 사과농사를 망쳤다며 농약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Y농약 약해대책위원회(회장 이상만) 얼음골사과 재배농민 250여명은 7월10일 오전 밀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별화된 명품브랜드로 확고히 하고 있는 얼음골사과가 불량 농약으로 농사를 망쳤다”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얼음골 사과재배 445농가는 사과꽃 낙화 후 첫 방제 기간인 지난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Y회사의 살균제 B농약을 살포했는데 69만6000㎡에서 동녹현상이 발생했다. 동녹현상은 사과 표면이 쇠에 녹이 낀 것처럼 거칠어지는 현상이다.

농민들은 “동녹현상으로 과피 부분은 성장을 하지 않고 기형으로 자라 표피가 갈라지고 반점이 생기는 등 상품성이 없어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다른 농가들은 동녹현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산내면 얼음골사과 재배농민 250여명이 7월10일 오전 밀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완식


농약사 본사앞 보상집회‧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처 예고


얼음골 사과재배 농가들은 “농약에 따른 피해가 분명한데도 Y농약사 측 관계자가 대책위 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한 것 말고는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이상만(60) 회장은 “Y농약사 측은 사과 약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도 회피하고 있다”며 “앞으로 Y회사 본사를 찾아 보상집회와 함께 법적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Y회사 측은 “농약 약해 피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회사의 농약만 살포할 경우 문제가 없다”며 “회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200여 농가에 대해 농약 살포한 제품, 증상 등을 조사한 결과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라기보다는 저온 피해 증상과 칼슘·전착제 등을 혼용한 것이 문제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밀양시농업기술센터는 동녹현상 원인 규명을 위해 농업진흥청에 의뢰한 결과 토양과 퇴비, 농약성분이 복합적인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확한 원인을 위해선 시험재배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밀양농기센터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다시 농업진흥청에 의뢰 할 예정이다. 

 

밀양 산내면 얼음골 사과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과. ⓒ김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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