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보다 사회 분위기로 장애인 권리 보장해야”
  • 유경민 인턴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8.10 15:03
  • 호수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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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 강화 법안 발의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장애인의 시선으로 본 세상은 알던 것과 달랐다. 키가 170cm인데도 휠체어에 타니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맨 위가 손에 닿지 않았다.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 마냥 편하다고만 여겼던 키오스크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김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서 20대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5000만 명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작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청년들에게 외주를 줬다”며 “국회의원은 시민과 법안을 이어주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말했다.

 

ⓒ시사저널 박은숙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바뀌나.

 

“유명무실한 규정들이 의무화된다. 공항·철도·지하철·영화관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적용되는 ‘공공 단말기 접근성 보장 가이드라인(KS X 9211)’이 제정돼 2016년부터 발효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도 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도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개정해 2013년에 공항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의무화했다. 시행일 기준으로 3년 이후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공항 내 키오스크 25%는 반드시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비용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단계적 설치를 제시한다면 기업들도 수용할 것이라 본다.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로드맵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적용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체주기가 가까워진 키오스크부터 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지닌 기계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 M사는 400여 곳 매장 가운데 200여 곳 이상에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다른 기업들도 키오스크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나.

 

“예산 문제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은 권력의 사회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소수자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법안 통과 속도가 느리고 편성된 예산이 타 법안보다 적은 것을 보며 느낀다.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하는 일이니만큼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하다. 그래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돼야 기획재정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법안 개정을 통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이 법안은 내가 바라는 사회를 위한 수단이다. 하루 열 명의 장애인을 길에서 마주치는 사회를 바란다. 현재는 하루 한 명의 장애인도 보기 힘들지 않은가. 이 사회를 위해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설치, 휠체어 통행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체가 필요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장애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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