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 분수령…김경수 구속이냐 빈손 특검이냐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8.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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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월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월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8월16일 오전 김 지사가 경남도청으로 출근,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공범 혐의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8월17일 밤 결정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이며, 특히 댓글 조작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후 사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이후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김 지사의 지시·묵인 속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번 부정 클릭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이 있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을 선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았지 댓글 조작을 하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 지사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으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역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사·허익범 특검팀 모두 명운 건 싸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김 지사와 특검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 발부로 김 지사를 댓글 조작 공범이라 판단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깊은 인연을 이어온 복심 중의 복심이다. 아울러 그는 여권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파장은 정부·여당까지 뒤흔들 여지가 많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그간 특검에 제기되던 일각의 '회의론'은 '무용론'으로 심화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만드느냐, 마느냐'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탄생한 특검이다. 정권 초반,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겨눈 수사에 대해선 기대감보다 회의감이 더 컸던 게 사실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망을 놓고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난이 증폭될 수도 있다. 

 

한편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 특검'이라며 특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월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검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김 지사에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으로 엮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라며 "특검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영장 청구가 드루킹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특검은 지난 6월27일 출범했다. 1차 수사 기한은 8월25일까지다.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수사 기한 30일 연장은 현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속영장 기각 시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은 더욱 옅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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