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비상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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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역강화·비상행동수칙 발령…사람에겐 전염 안 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의 식품에서 검출됐다. 일단 돼지에게 감염되면 치사율 100%여서 정부는 범부처 대책 회의까지 열고 비상 행동수칙도 발령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국내로 가져온 가공육(순대·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8월27일 밝혔다. 그러나 가열된 식품이라 전염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 차관회의에서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축산물의 바이러스 항원을 검사한 결과 조금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며 “유전자 타입 확인에는 시일이 더 소요되지만,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pixabay

 

앞서 8월3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자진 신고한 중국산 순대와 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8월25일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8월1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뒤 약 20일 만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했고, 수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으로 발생 시 치사율은 100%에 이른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사람에겐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정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의 음식물 처리 등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했다.

 

 

-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 방역할 것

 

-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도에서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할 것

 

-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할 것

 

-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할 것

 

- 일반인은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국 여행자제와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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