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 광주·전남 = 정성환 기자 ()
  • 승인 2018.08.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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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받은 이윤행 함평군수·김삼호 광산구청장 외 14명 수사 중 ‘좌불안석’

 

“고난의 행군이다.”  6·13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민선 7기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두고 지역 관가에서 나온 얘기다. 지역의 적지 않은 자치단체장들이 낙마 위기에 빠졌다. 이미 당선 무효형을 구형 받은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를 받으며 사법당국의 결정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자체 수장도 있어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시사저널

 

 

‘재보궐 선거설’ 등 분위기 뒤숭숭…행정공백 등 ‘풀뿌리민주주의 위기’ 

 

가장 먼저 중도 낙마 위기에 놓인 단체장은 여당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낸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8월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역신문 ‘창간자금 5000만원’이 문제가 됐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창간한 이 신문에서는 안병호 전 군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수차례 실렸다. 

 

검찰은 이 군수가 군의원으로 재직시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문사를 창간해 자신의 치적 홍보에 이용하고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역시 8월29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와 김 구청장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직위 유지를 위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단체장은 각각 9월 17일과 10월 1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여타 자치단체장들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은 이들을 포함 모두 16명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 거물급들이 포함돼 있다. 현직 기초단체장은 무려 13명에 달한다.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넘는 시장·군수가 선거법에 발목 잡혔다. 이들 지자체장들의 운명은 예전에 비해 엄격해진 사법적 잣대에 ‘추풍낙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용섭 시장은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신년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선거 의혹을 받았던 일명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연루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록 지사도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 시스템(ARS)로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장석웅 도교육감의 경우 지난 선거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연루돼 있는 상태다.

 

6월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오른쪽) 전남지사가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첫 일정으로 참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도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보낸 혐의를,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혼외자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등으로 고발됐으며, 정현복 광양시장은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선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의중을 감안하면 이들 단체장들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검찰은 6개월의 단기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13일까지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어야해 관련 수사들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들 단체장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 재·보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까닭에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입지자들과 현직 단체장간의 물밑 신경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무엇보다 절반이 넘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기소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행정 공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자체 수장이 재판받고 수사 받느라 정신없는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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