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8.09.10 15:00
  • 호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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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내년 초까지 방송법 개정”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 갑)은 늦어도 내년 초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ICT(정보통신기술)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가명 정보 활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저널e. 이준영


“공영방송,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노웅래 위원장은 9월3일 시사저널e와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100여 명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뽑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초까지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오랜 숙제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도 바뀌었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구조는 정치권 영향을 받는다.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이 이사회에서 뽑는다. 이사 9명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이뤄진다. KBS 이사 11명 역시 관행으로 여야 추천 7대 4로 구성된다. MBC와 KBS 이사 임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도 여야 추천 3대 2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KBS와 MBC,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조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의 독점, 독식 구조에 대해 반대해 온 만큼 공영방송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치권력이 방송에서 손을 떼는 구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100여 명의 공론화위를 구성해 정치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에 정치권이 참여해선 안 된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에 정치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 100여 명은 무작위로 추출해 정치적 영향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대표발의 한 방송법 개정일부법률안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여야 7대 6으로 바꾸고, 사장도 사장추천위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했을 경우에만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박 의원 안도 야당 추천인사가 반대하면 사장을 임명하지 못해 사장 임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때 방송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고 나서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당연히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방송법 처리가 많이 지체됐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처리 시한을 정해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경우 ICT와 신산업 분야에 한해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등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를 합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도 일원화해야” 

 

정부는 8월31일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통해 추가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는 가명 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이뤄졌다. 개인정보 활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익명의 개인들로부터 모은 빅데이터를 통해 구글 지도, 유튜브 동영상 추천, 각종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의 품질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만큼 정책 또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가명 정보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노 위원장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ICT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전 분야로 가명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헌법은 국민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는 완화하되 비식별화 조치 기술과 보안기술을 향상시키고 법을 어길 경우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나뉘어 있다. 인력과 자원 분산으로 효율적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감독기구 사이의 입장 차이, 이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대다수가 포털과 통신, 금융사 등의 인터넷망 안에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 여러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련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돼 있다. 중복 조항이 있고 효율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노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통합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과 같은 맥락이다.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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