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9.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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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기 꼼수에 ‘군대 불공정’ 논란 재점화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료제공 = 병무청) (디자인 = 시사저널 양선영)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는 59건이었으며 그중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는 매년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자주 발생한다. 2015년부터 병역면탈은 총 160건 적발됐는데, 그 중 53건(33%)이 해당 유형에 속했다. 정신질환 위장이 35건(21%), 고의 문신이 31건(19%)으로 뒤를 이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르면,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하면 4급(보충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신체등급을 1급~6급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병역면제 수준인 5급(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BMI 수치가 33 이상이면 사회 복무 요원 판정을 받게 된다.

 

9월11일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서울 소재 대학 성악 전공자 12명 역시 이 같은 수법을 악용했다.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고 체력검사 당일 1~2kg 상당의 음료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늘려 4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 많게는 30kg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체중 조절 방법을 집단으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명 중 2명은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복무 중이고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에 있다.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병역특례 남발에 불공정 논란 심화

 

이와 관련, 병역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불거진 예체능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 논란과 맞물리면서다.

 

9월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 특례자로 편입된 사람은 280명, 체육 특례자는 178명이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42명이 병역 특례를 받았다. 그중 일부 선수가 병역을 미룬 끝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나”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특례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서도 병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세다. ‘병역’을 포함한 청원 게시물은 2798건이다. 그중 ‘병역 특례’를 포함한 게시물은 375건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월5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축소(23.8%)나 폐지(28.6%)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도 반응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4일 국무회의에서 “병역 면제에 관해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면서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병역특례제도개설 TF팀을 꾸려 공론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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