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창원 특례시 지정 ‘청신호’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10.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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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 부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 100일 여 만에 이룬 첫 성과다. 행정안전부는 10월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 광역시급 도시에 걸맞지 않는 한계를 드러낸 창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9월 창원시청에서 열린 특례시 공동대응 결의대회 행사 ⓒ 창원시 제공

 

 

허성무 시장, 취임 100일 여 만에 첫 성과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허 시장도 첫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하게 됐다. ‘창원 특례시’는 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가장 힘을 쏟은 공약의 하나다. 전임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를 추진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경남도의 반대 입장 때문에 특례시 승인 여부도 사실 불투명했다. 특히 연내에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특례시 추진 동력도 자칫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에 허 시장은 정부, 타시와 관계 정립에 힘을 쏟았다. 지난 8월 허 시장은 김부경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서 ‘고양·수원·용인·창원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열고 대정부 법적지위 확보에 나섰다. 당시 허 시장은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과제를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걸림돌도 사라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특례시 공동대응’ 제안에 화답하면서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에 맞춰 대도시의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제 생각과 김 지사의 뜻이 일치한다”며 “함께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도시의 특례시 추진에 찬성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터였다.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 제공

 

 

특례시 지정으로 행정·재정력 강화

 

특례시 지정은 창원이 도시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로 평가된다. 우선 특례시가 되면 자치 재정이 크게 늘어난다. 창원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세수가 3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자치 행정력 동반 성장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로 대규모 사업과 세계대회 등 국책사업 유치가 용이해진다. 자체 도시계획 수립, 도시재생뉴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한 추진도 가능해진다.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과 지역 일자리,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례시에 거는 허 시장의 기대도 크다. 허 시장은 “특례시 추진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제로섬게임이 아닌, 자치와 분권의 다양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특례시야말로 100만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므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내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이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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