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1 16:16
  • 호수 15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상 첫 사법부 인정에 찬반 논란 팽팽

11월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현역병 입영 거부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자유의 몸이 됐다. 여론은 갈렸다. 개인의 믿음과 국가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