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또 ‘2심 집유’ 수순일까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1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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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 선고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예상됐던 추징금은 따로 선고되지 않았다. 원래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2심에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1심 선고를 내리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혐의를 비롯해 이 회장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의 혐의를 받아왔다.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 ⓒ 연합뉴스


 

당초 검찰이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금액은 약 4300억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 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총 521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 외에도 이 회장의 재구속 여부는 이번 재판의 관건으로 꼽혀왔다. 이 회장은 올 2월 구속 기소됐지만 7월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허락해줬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상당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일각에선 “재벌총수의 3·5 법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냈다. 3·5 법칙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을 줄이는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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