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내곡도시개발사업은 ‘비리 복마전’…시행사 前본부장, 뇌물 의혹 등 폭로
  • 경남 창원 = 서진석 기자 (sisa526@sisajournal.com)
  • 승인 2018.11.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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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증액, 불합리한 정관변경 등 외면한 창원시도 문제
제보자 A씨가 은행 입출금 내역을 설명하며 조합과 수탁회사 사이의 검은 거래 정황을 털어놨다.ⓒ 시사저널

 

 

경남 창원 내곡지구도시개발조합의 한 조합원이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SOS가 검찰조사로 이어진 가운데, 사업 시행 수탁사인 (유)일봉건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A씨가 조합과의 검은 거래를 비롯한 불법, 탈법 정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A씨는 먼저 자신이 조합과의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수 차례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조합 임직원의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을 직접 송금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조합과의 검은 거래 외 자신이 몸 담았던 일봉건설도 자본 건전성을 증명하는 주기적 신고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불법 면허대여 약정을 체결하는 등 위법, 탈법 행위를 일삼았다고 했다. 

 

현재 내곡도시개발사업조합은 조합원 조아무개씨가 △수탁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상업지역이 확대 변경됐다는 의혹 △수탁사와 조합 집행부 임직원과의 금융거래 상황 △조합 집행부가 수탁회사가 책임져야 할 가산금을 조합원에게 전가한 배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창원시의 조합설립동의서 복사본 접수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효력 없음’ 회신으로 조합 설립 전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조합과 수탁사 사이에서 대의원 매수부터 관공서 기망까지 복마전을 방불케하는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유)일봉건설의 전 본부장 A씨를 만났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내곡도시개발사업 수탁사인 일봉건설의 본부장으로 2013년 10월경 부터 2018년 6월 30일 까지 근무했다. 공사담당자 역할도 수행하면서 초기에는 내곡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도움도 주고 참여도 했으나, 2016년 10월부터 조합업무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 금지됐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수탁사가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퇴사를 통보했다.” 

     

인터뷰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퇴사 후 내곡지구 조합원 몇 분이 내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로서 도와달라고 해 조합에서 그동안 일어난 일을 살펴보니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내용이 너무 많아 조금씩 도움을 주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합이나 수탁사인 일봉건설에 무슨 문제가 있나?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집행부 뇌물, 불법면허대여, 불법자격증대여, 비자금조성,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흔히 건설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 편법, 불법에 대한 정황이 상당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도 있다.”

 

누구에게 얼마의 뇌물이 전달됐는지? 그리고 증거자료는 있는가? 

 

“감사, 이사, 대의원, 위원이 포함되고 금액은 약 8300만 원 이상이다. 지난 2017년 3월 대의원 회의를 앞두고 창원역 인근 모 식당에서 대의원들과 만나 미리 안건을 조율하고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 15매를 돌렸다.

 

총회 등 다른 회의를 위한 사전 모임을 포함 유사한 일이 2~3회 더 있었다. 돈거래에는 댓가가 있기 마련이다. 정체 불명의 입출금 내역이 충분하므로 수탁사의 계좌와 조합장 이하 모든 조합 임직원,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 계좌를 철저히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사법 당국에 고소, 고발할 의향은? 금품을 받은 임직원이나. 대의원을 특정할 수 있느냐?

 

“이미 몇몇 조합원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려 검·경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 역시 창원지검 등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와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고 진술까지 했다. 하지만 명단을 지면에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불법면허대여 의혹도 있다고 들었다. 

 

“건설사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자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맞은 일봉건설이 경남교육청 산하 창원 모 초등학교 건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심사 통과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

 

면허대여 문제는 본부장 이름이 거론된 약정서가 있다. 검·경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으로 본다.”

 

 

창원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 ⓒ 시사저널



조합원들이 창원시에 체비지 지급을 신중히 해달라는 문건을 냈다는데

 

“공사기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체비지 처분과 관련해 ‘관계 기관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의원만 장악하면 내곡조합을 집행부 의도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엉터리 정관을 조합원들이 들고 찾아왔다. 

 

조합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마지막 보루이자 권리까지 집행부 대의원에게 넘겨 버린 어이없는 총회 내용을 보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목 조목 설명을 하니 일부 조합원은 조합도 문제지만 창원시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엉터리 정관을 수용한 것은 시와 집행부가 유착관계라는 반증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창원시가 수탁사의 편에만 서지 말고 신중한 행정을 펼치라는 뜻에서 조합원들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뷰 내용을 빌미로 조합이나 일봉건설측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법률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중에 거짓이 없고 조합원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한 푼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아 떳떳하다. 이 인터뷰가 문제가 되어 법정에 선다 해도 당당히 진실을 말하겠다.” 

 

한편, A씨의 주장과 관련 내곡도시개발사업조합측은 돈 봉투를 비롯해 수탁사와의 금전 거래 일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들이 (유)일봉건설의 건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계약해지 등을 검토한 적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는 “건설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일봉건설측의 입장도 듣기 위해 수 차례 유선 연락을 취했지만 여직원 한 명과 통화가 가능했으며 “다른 직원은 없다. 대표이사의 연락처를 함부로 밝힐 수 없다. 시사저널의 인터뷰 요청을 대표이사의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답변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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