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재산 환수해 피해 보상하라”
  • 차형석 기자 (papapipi@sisapress.com)
  • 승인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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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애초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1988년 11월26일 노태우 대통령은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처를 취하고 신고를 받아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시국 관련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1988년 12월3일에는 오자복 당시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피해 신고를 공고해 피해자 3천2백26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공염불이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13·14·15대 국회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1천2백여 피해자들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였지만 1996년 12월19일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에 기대를 걸었던 피해자들은 희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보상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정부가 보상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겨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했다. 그 결과 개인당 1천만∼1천3백만 원을 정신적 위자료로 받았다.



삼청교육대피해자동우회 문동수 회장(82)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다. 4차에 걸쳐 1백72명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10월15일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해 보상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동우회:02-714-5223).



지난 9월30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2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그러자 이들보다 몇 배나 많은 경찰 병력이 막아섰다. 집회에 참가한 전영순씨는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전두환·노태우 재산을 환수해 그 돈으로 삼청교육 수련생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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