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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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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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산값 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하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계속 비판하던 거대 언론들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는 토지공개념의 문제점을 부각하기에 열심이다. 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은 과연 선인가 악인가?

토지공개념 제도란?:1990년에 시행된 바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는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부담금 부과’라는 세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 중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되었고,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택지를 한 평이라도 사려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일정 기간 내에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 소유한 택지 가격에 대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제도는 1998년 9월 폐지되었고, 1999년 4월29일 위헌 결정을 받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 사업 덕분에 유휴 토지의 땅값이 올라 땅주인이 얻은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 토지의 땅값 상승분에 대해 3년 단위로 과세하며, 세율은 초과 지가 상승액의 30∼50%를 부과했다. 미실현 소득세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을 받아 1993년 이후 과세 실적이 없었으며, 1998년 12월 폐지되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 제도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택지 개발·산업 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 개발 이익의 50%를 부과했으나 2001년 1월부터 25%로 낮추었다. 2001년 12월 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만들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부과를 중지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은 과연 뭘까?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부자들을 의식한다면:‘빈대(부동산값)를 잡기 위해서 초가(한국 경제)를 태울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경기 불황이 오래 지속되어 부자보다 서민이 더 힘들어진다. 아파트값의 거품 붕괴는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논리로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의 변죽만 울리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시행 가능한 대책만을 내놓을 것이다.

빈자들을 의식한다면:‘자본주의에서도 토지는 사실상 재생산이 불가능한 공공재다. 최근의 부동산값 급등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머니게임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 세금·부담금 대폭 인상(신설), 특정 지역 주택거래허가제, 주택거래선매제(주택을 파는 사람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정부가 그 가격으로 주택을 강제 매입하는 제도. 프랑스·스웨덴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 명단 공개 등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도입, 주택대출 총량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대출금리 인상, 교육 등 종합 대책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더 강력한 대책으로 여겨 부동산값이 단기 급락 현상을 보일지도 모른다.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개인의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토지공개념이 우리 사회의 이념 분쟁을 확산시킬지, 아니면 부동산값을 안정시키는 특효약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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