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영 - "비로 폭로 대가가 실형 선고라니 ···"
  • 나권일 기자 ()
  • 승인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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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최규선 게이트’를 제보해 일약 유명세를 탄 최씨의 전 비서 천호영씨(39). 천씨의 제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와 최규선씨 사이의 권력형 비리를 터뜨린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비리 폭로의 대가는 컸다. 천씨는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에 불려다니고 최씨측의 협박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사법부는 천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 시네시티 영화관 매점의 커피 자판기 분쟁과 관련해 최규선씨가 천씨 형제를 고소한 사건에서 최규선씨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6월29일, 최규선씨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최씨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백60시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천씨의 동생 천호림씨(36)에게도 천씨와 같은 형량에 사회봉사 1백20시간이 선고되었다.

천호영씨는 재판부가 최규선씨와 최씨의 사촌형 이 아무개씨의 진술만 받아들이고, 천씨 형제의 주장은 무시했다며 “남의 일로만 알았던 ‘무전 유죄’를 피부로 실감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누가 공익을 위해 비리를 제보하겠다면 달려가서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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