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콩쿠르 입상하면 병역 면제?
  • 신호철 기자 (eco@sisapress.com)
  • 승인 200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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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가 끝나자 상을 치우는 일로 시끄럽다. 3월20일 끝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해 국민들을 흥분시켰다. 3월16일 일본과의 8강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승리한 이후 국민적 축제 분위기에 고무되었는지 다음날 정부와 여당은 대표선수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체육계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3월23일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것은 인기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에 구분이 없어야 한다.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변경수 국가대표코치협의회 회장도 “아마추어 선수들이 세계 선수권대회에 입상하는 경우에도 병역 혜택이 있어야 한다”라며 대한체육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병역 특례란 병역법 제26조 시행령 49조에 명기된 ‘예술·체육 분야 공익 요원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법에는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을 위한 제도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근무 기간은 34개월인데, 말이 공익 요원이지 4주 훈련만 받으면 평상시 일하던 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면제 처분이나 다름없다.

야구선수들에 대한 병역 면제 처분을 계기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면제 기준 자체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혹은 부처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2006년 1월31일 현재 1백34명이다. 이 숫자는 4주 훈련을 받은 뒤 아직 34개월 근무 기준이 완료되지 않은 인원만 따진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체육 분야 면제자(44명)보다 예술 분야 면제자(90명)가 더 많다는 점이다. 체육 분야의 경우 2002년 월드컵 출전 선수가 9명, 올림픽 메달리스트 6명, 하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20명,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9명이다. 그런데 예술 분야는 국내 음악 경연대회 1위 입상자 58명, 국내 무용대회 1위 입상자 25명, 국제 음악 경연대회 1·2위 입상자 5명, 국제 바둑 대회 1·2위 입상자 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바둑이 체육 분야가 아니라 예술분야에 속해 있는 것도 특이하다.
체육 분야의 면제 기준을 국제 대회 입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예술 분야의 경우는 국내 대회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익근무 복무 규정 상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대회로는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동아음악콩쿠르(작곡·성악·기악·국악)과 중앙일보사가 주최하는 중앙음악콩쿠르을 비롯해 동아무용콩쿠르·대한민국 작곡상·해외파견콩쿠르·전국국악경연대회·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서울무용제·전국무용제·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전국연극제·대한민국미술대전 등 13개 대회다. 물론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대회이기는 하지만 왜 성악·작곡·무용 등 특정 고전 예술 분야만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대중문화 분야에도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 특례 조항은 스포츠 국가주의, 문화 국가주의가 드셌던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탄생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 만약 없앨 수가 없다면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 정도만 남기고 특례 대상을 정하는 조건과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 선수들은 어차피 국제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개인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높은 연봉을 받는 등 보상이 이루어진다. 병역 제도를 마치 상벌 수단처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임의원은 WBC에서 한국 야구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도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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