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 치러도 후보 허리 휘청
  • 조용준 기자 ()
  • 승인 199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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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5천9백, 기초의회 2천2백만원 들어
 지방의회 선거를 ‘법대로’ 치를 경우 후보 1인당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의 적정선은 얼마일까.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과 현실 물가를 고려하여 산출해본 각 후보당 선거 비용은 광역의회 의원이 약 5천9백37만원, 기초의회 의원이 약 2천2백34만원이다.

 광역의회 의원 출마자는 기탁금으로 7백만원을 내야한다. 현수막은 투표구마다 2장을 게시할 수 있는데 90cm×7m 규격 한 장당 2만원으로 모두 4만원이 든다. 소형인쇄물은 3종류 까지 배포할수 있는데 각 3만장씩 90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

 정작 큰 돈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운동원의 운용에 들어간다. 20~30평짜리 사무실을 두달 동안 임대한다 칠 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씩 모두 1천60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전화기 2대 50만원과 기타 집기를 구입하는 데 2백만원이 더해진다. 선거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원을 50일간 고용할 때, 선거사무장(법정 인원1명)의 보수 2백55만원(월 1백50만원), 사무소 운동원(14명)의 보수 2천3백80만원(월 1백만원씩), 선거연락소 요원(4명)의 보수 5백44만원(월80만원씩), 투표구 담당요원(2명)의 보수 2백4만원(월60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법이 허용하는 개인연설회를 가질 경우 장소 임대료와 식사비 등을 계산하면 약 4백50만원 가량을 보태야 해 도합 5천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된다.

 기초의회 의원의 기탁금은 2백만원이며 현수막 제작에 4만원, 소형 인쇄물제작에 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포스터는 후보자가 마련해야 하는데 10만원이면 충분하고, 합동 연설회는 기탁금에서 충당한다. 선거사무장(1명)의 보수 1백70만원(월1백만원), 사무요원(9명)과 연락요원(2명)의 보수 1천6백50만원(일당3만원씩) 등 인건비는 1천8백20만원으로 추정된다. 선거사무소 설치는 일체 금지되어있다. 개인연설회가 투표구당 1회 허용되며 1백50만원 가량이 첨가되면 모두 2천2백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민주당 선전부국장 金善晧씨(34·서울 송파구)는 광역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는 비용을 3천5백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 기탁금 1백만원, 현수막 제작 4만원, 선거사무소(10평) 보증금 4백만원과 월세 60만원(30만원씩2개월), 전화 2대 50만원, 중고집기 구입에 50만원, 자원봉사 후배 선거운동원의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1천6백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벽보의 사진이나 소형인쇄물 제작은 모두 친구의 도움에 의존한다. 예비비용은 5백만원, 평민당 공천을 받아 성북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하려는 李文光씨(46)가 예상한 선거비용은  5천5백만원 가량이다. 기탁금과 현수막·소형인쇄물제작비로 1백20만원, 선거사무소(20평) 보증금 5백만원, 월세 60만원(30만원씩 2개월), 전화 2대 50만원, 집기구입에 2백만원이 들 것으로 본다. 선거운동원 등의 보수로 2천만원, 개인연설회장소 임대료와 식비 등으로 7백50만원을 쓸 예정이다.

 그러니 이같은 액수는 어디까지나 후보들의 법을 지킬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산출한 것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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