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직대통령 ‘예우’가 명분
  • 조용준 기자 ()
  • 승인 199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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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씨 집 되찾을 듯

 全斗煥씨의 연희동 복귀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88년 11월23일 백담사로 떠날 때의 對국민 사과성명을 통해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하고, 1년 뒤인 89년 12월31일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 국민이 원한다면 죽음의 약사발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던 전씨에게 정부는 다시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위에서 李珩澤총무처장관이 전씨의 연희동집 반환방침을 밝히면서 내놓은 논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전씨측이 기부 의사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절차해명의 두가지다.

 이와 맞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반론은 전씨 재산의 국가 헌납이 이미 전씨가 국민에 대해 약속한 사실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하다는 것. 또한 전씨가 재산의 국가헌납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국가가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직무 유기’라는 주장이다.

 전씨재산의 반환 여부는 결국 지난번 5공청산 과정처럼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에서의 타협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설령 귀결이 나더라도 다시 한번 6공의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를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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