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성 차별’ 에 이유있는 항의
  • 김방희 기자 ()
  • 승인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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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가 국가안전기획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회장 ??? .사진)는 지난 7월20일자로 안기부의 고용 차별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5일 재야 및 여성 단체 관계자 33명은 44개 기업체 대표들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안기부 직원 채용 계획은 같은 날 각 일간지에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정보.수사 분야 가운데 자원.기계.전기. 화학.조선 공학과에는 여성이 응시할 수 없으며, 다른 분야 응시 자격도 미혼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협은 안기부 외에 총무처.노동부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도, 안기부의 이런 응시 자격 제한이 ‘헌법상의 평등권(11조)과 근로권(32조), 국가공무원법상의 평등 원칙(35조)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수정 공고를 게재하라고 요청했다. 여협의 한 관계자는 “안기부에 문의한 결과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다른 조직과 달리 연수기간이 길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들었다” 고 말했다. 여협의 공문을 접수한 총무처는 7월27일자로 안기부가 처리하도록 조처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또 다른 부터는 안기부로부터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만 들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안기부 공보관실은 이 문제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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