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도 애독자”
  • 김당 기자 ()
  • 승인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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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발행인 서준식씨 인터뷰



지령 303호를 축하한다. 이 기회에 정확한 부수를 공개해 달라.
현재 팩스 독자가 4백28부, 팩스가 없어 1주일에 한번 우편으로 받아보는 독자가 80부이다. 월 구독료는 독자가 ‘자율적’으로 만원부터 3만원까지 형편에 따라 내는데, 5백여부 가운데 유료 독자는 2백30부 정도이다.

그것으로 재정이 유지되는가?
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구독료 수입만으로는 팩스 송신료와 기자 한 사람의 활동비(40만원대) 정도를 댈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 적자는 개인의 후원금으로 메우고 있다.

안기부나 경찰에서는 왜 본다고 생각하나?
그쪽 나름대로 요긴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기부의 경우 지난해 가을에 ‘공식’으로 구독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거절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담당자로부터 잘 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마 한 시민의 이름으로 구독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차피 공개되는 신문이므로 인권 탄압에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구독 요청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나를 담당하는 형사도 애독자인데, 짐작컨대 내가 보안관찰 대상자이므로 아마 내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 있을 것이다.

정부 당국의 탄압이나 어려움은 없는가?
공보처로부터 일간지인데도 정기간행물등록법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정식으로 일간 신문으로 등록하라는 공문이 온 적이 있다. 또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고 집행유예 신분인데다가 피보안관찰자이므로 발행인 자격이 없다는 시비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윤전기가 없어 등록할 수도 없지만 정간물등록법상의 일간 신문은 대규모 제작과 배포를 전제한 것인데 <소식>은 PC로 제작해 인쇄하지 않고 팩스로 배포하는 소규모 신문이므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고, 또 정간물등록법 자체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므로 등록 요청을 따를 의사가 없다는 요지의 답신을 보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다.

그동안 특종도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한 제도권 언론의 반응은 어떠한가?
유서 대필(강기훈씨) 사건이나 최근의 안기부 프락치(배인오씨) 양심선언 사건에서 보듯 우리가 집요하게 추적해 보도해도 언론이 이를 ‘받지 않아’ 묻혀버렸다. 언론을 움직이려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만한 힘이 없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몇몇 주요 사건 보도에서 <소식>이 언론 보도 및 여론 조성에 촉매 구실을 한 것은 사실이다.

비록 ‘미등록 발행인’이지만 언론인이기도 한데, 언론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나의 본업은 인권운동이지만 <소식> 발행을 통해 국민들이 풀뿌리 언론운동을 많이 해야 전체 언론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어떤 형태건 작은 규모의 전문지가 많아지는 것이 전체 언론의 발전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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