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래도 피울 거니?
  • 김지수 인턴기자 ()
  • 승인 2007.11.26 11: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 앞면에 흡연 경고 문구와 함께 6가지 발암물질 표기가 의무화된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발암물질은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비닐크롤라이드 등 6가지이다. 국회는 지난 11월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담배로 인한 막대한 의료 비용 증가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가격 정책도 필요하지만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담뱃갑에 표기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발암물질 게재가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고 문구를 삽입한 1976년부터 지금까지 담뱃갑에 적힌 문구는 갈수록 ‘위협적인’ 표현으로 진화했다.
처음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권고성에서 현재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반협박성 문구로 발전했다. 그래도 흡연자들은 여전히 손끝에서 담배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