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인다, 속 보여! 잘 보면 암도 캔다
  • 노진섭 기자 no@sisapress.com ()
  • 승인 2008.04.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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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로 초기 위암 95% 이상 치료 복강 내에 항암제 투입해 암세포 없애는 기술도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40세 이상으로 A형 혈액을 가졌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상복부 팽만·소화불량 등의 모호한 증세가 있거나 이유 없이 빈혈이 생기면 즉시 전문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진단법이 발달함에 따라 위암의 진단은 환자에게 별 고통 없이 쉽고정확하게 할 수 있다. X선 검사도 압박촬영법·점막촬영법·2중조영법 등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 위 내부를 세세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내시경검사는 수술 전에 암 여부를 명확히 가려낸다. 이에 따라 초기 위암 치료율은 날로 높아져 지금은 95% 이상에 이르고 있다.
위내시경 검사의 경우는 위 속을 탐조등으로 샅샅이 비추어 가며 아주 작은 암도 찾아낼 수 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 조직 일부를 내시경을 통해 절취하여 현미경검사(위생검법)로 위암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에는 신체의 대사 활동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기존의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와 몸의 구조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CT의 장점을 결합한 기기로 PET-CT도 등장했다. 기존 PET 영상의 문제는 암 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CT는 우리 몸을 3차원으로 정확히 그려내는 영상 장치다. 이 두 기기의 장점을 합쳐 놓아 암의 유무는 물론 정확한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검사비가 비싸기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위암 판정을 받은 암환자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위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 등이 있지만 전문의들은 완치를 하려면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위암 판정받은 환자, 첨단 장비에 의료보험 적용

위암 수술(위장관 재건수술)은 위와 위 주위의 림프절을 제거하고, 환자가 음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위와 장 또는 식도와 장을 이어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암 세포가 위의 하부나 중부에 있으면 위의 아랫부분 일부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한다. 반대로 암이 위 상부에 위치하거나 중상부에 걸쳐 있으면 위 전체를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을 시행한다.
최근 조기위암의 발견이 늘어나면서 절개부위를 되도록 줄이는 축소수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암 위치가 가장 안쪽인 점막층에 있고 암의 크기가 2cm 이내로 작은 경우에 해당된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내시경으로 위암부위만 도려내는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위를 제거하지 않으므로 큰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이 치료법의 장점이다.
위암 치료에서도 복강경 수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복강경 수술이란 배를 절제하지 않는 대신 배에 몇 개의 구멍을 뚫어 관(투침관)을 복강 안으로 넣은 후 내시경을 통해 내장을 모니터 화면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이다. 개복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흉터가 작게 생기며,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다. 수술시간이 길고 수술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다. 한층 더발전한 단계로 로봇을 이용한 위암 수술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남은 수명이 수술 후 생존기간보다 짧거나 심각한 질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를 한다. 위암부위를 잘라내기 어렵거나 전이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을 쓴다. 항암화학요법에는 보조화학요법과 신보조 화학요법 그리고 복강 내화학요법이 있다. 보조화학요법은 수술로 암을 제거한 후 보조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로 가장보편적인 항암요법이다. 이는 전이된 암세포를 완전히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5-FU라는 약제에 다른 항암제를 적절히 섞어 사용한다. 투여 기간은 수술 후 짧게는 6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하다.
신보조 화학요법은 수술 전에 항암제를 투여하여 암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암이 너무 큰 경우 수술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복강 내 화학요법은 복막 전이가 있는 진행성 위암에 대한 치료법이다. 항암제를 혈관이 아닌 복강 내로 투입해 암세포를 직접 없애는 방법이다. 암세포에 침투할 수 있는 깊이는 2~3mm에 불과해 복강 내 퍼진소수의 암세포를 제거할 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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