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마에 오른 우리법연구회 대체 어떤 모임이기에…
  • 김지훈 |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 ()
  • 승인 2010.0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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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백20여 명 가입한 연구 단체…강금실·박시환 등 요직 맡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주목

▲ 박시환 대법관 ⓒ시사저널 이종현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좌파 성향 판사들의 사조직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토록 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이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는 것은 용산 참사 등 최근 이슈가 된 사건에서 일선 판사들의 ‘튀는 판결’과 검찰을 배제한 채 이루어져 온 사법 개혁을,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참여정부 때 임명된 사람 아니냐. 그들이 법원 내 중요한 포스트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여권은, 용산 참사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한 서울고법의 이광범 부장판사와 지난해 국회 파행 때 국회 본회의장 앞 홀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 대해 공소 기각을 결정한 서울남부지법의 마은혁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법원 내에 우리법연구회 말고도 연구 모임 10여 개 더 있어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시사저널 사진 자료

1백20여 명의 판사가 가입되어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이전 정권(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해 2차 사법 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만들었다. 순수 연구 모임을 표방하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이 모임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일부 회원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주목되었다. ‘튀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해당 판사가 일단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최근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의 판사를 이 모임과 연관 지었던 사례가 상징적이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이 모임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법연구회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정식 학회로 등록하고 세미나 및 향후 일정 등을 법원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등 모임의 운용 방식을 바꿨다.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월21일 “판사들의 학술연구 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법원 내에는 우리법연구회 말고도 국제 거래를 연구하는 모임이나 파산법 연구 모임, 형사법 연구 등을 위한 판사들의 모임이 10여 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보수 색채가 강한 성격의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법연구회만 문제 삼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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