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청장이 ‘신문’에 과연 응할까
  • 김지영 (young@sisapress.com)
  • 승인 2011.04.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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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 인사 “조만간 조현오 청장 소환 조사할 것” 밝혀

 

▲ 지난 4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조사(탐정) 제도 왜 필요한가’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는 조현오 경찰청장. ⓒ시사저널 유장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의 핵심 인사는 지난 4월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조현오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현직 경찰청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따라서 조청장을 소환했을 경우 경찰 내부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나게 될지 상당히 신경 쓰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요즘 경찰의 내부 동향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기동부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차명 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그것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8월 중순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8월18일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사자(死者)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와중인 8월30일 조후보자에게 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9월 초에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까지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문제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었다.

검찰은 9월9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 고소·고발인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가 검찰의 ‘늑장 수사’에 강하게 항의하며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피고소·고발인인 조청장에 대한 조사는 차일피일 뒤로 미루었다. 문재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사저널>(제1106호)과 가진 인터뷰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넉 달이 넘도록 조치를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아예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 정치 검찰의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청장이 고소·고발을 당한 후 그렇게 8개월이 흘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있나 관심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법조 개혁안으로 국회와 법조계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 조청장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의 10개 합의 사항 가운데에서는 △특수수사청 설치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핵심 쟁점이다. 사개특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수사 개시권을 경찰에 주는 대신 검찰의 수사 지휘권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해묵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 경찰청장이 검찰청사로 소환될 경우 경찰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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