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정보, 법적 보호망은 있는가
  • 김세희 기자 (luxmea@sisapress.com)
  • 승인 2011.05.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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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 채용 과정에서 평가 요소로 이용될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정보통신망 관련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 있어
▲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인 마리 조르쥬 씨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 기구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에 남긴 시시껄렁한 트윗 몇 줄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혹은 페이스북에 무심코 올려놓은 장난스런 사진 한 장이 나에 대한 평가 요소가 된다면? 최근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의도와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인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사생활이 없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애당초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최근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SNS 흔적 지우기’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SNS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구직자들 스스로 사생활 보호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6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 담당자 5백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의 19.5%가 입사지원서에 SNS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NS를 이용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 중 53.5%가, 구직자가 SNS에 게재한 내용이 채용 전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일본은 SNS 정보 수집을 위법으로 규정

그러나 SNS 사이트상에 게재된 정보에 기초해 채용 전형 과정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한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위배될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구직자가 접근 권한을 제한한 정보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한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가 적용되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핵심은 ‘사생활에 대한 침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SNS에 나타난 구직자의 성향 조사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는 없었다. 유지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관련 법률이 미비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은 정보 서비스 제공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처리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을 통해 기업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이 SNS에서 구직자 성향을 조사하는 것은 위법에 의한 정보 수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가 공식적으로 국내에 소개된 것은 최근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개인의 정보들을 수집·관리·삭제하는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까지 있다. 자신이 올려놓은 정보에 대해 돈을 지불하며 업체에 맡기는 것은 역설적이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의 한 갈래로 국내에서도 대행업체가 생겨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내가 나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업체에게 넘겨주고 나서 오는 2차, 3차 피해에 대한 우려이다. 본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사생활 보호 전문 변호사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위조하는 등 악용·오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개인정보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 난 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전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위험 요소가 따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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