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싸움에 새우 등 터진 ‘파크원’
  • 이철현 기자·한수연 인턴기자 ()
  • 승인 2011.05.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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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부지 개발 사업, 지상권 계약 둘러싼 소송전에 휘말려…짓다 만 건물은 흉물처럼 방치돼

▲ 지난 3월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신축 공사 현장 앞에서 통일교 여의도 성지 보호 신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파크원 지상권 매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지난 5월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356호실에서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 개발 부지에 대한 지상권 계약 해지 소송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22번지 통일교 부지에 지상 69층, 53층 상업용 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상가 시설, 27층 비즈니스 호텔을 짓는 2조3천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다.

원고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 재단)측 변호사는 “곽정환씨가 파크원 개발 시행사 Y22의 실질적 지배자이다. 곽씨와 곽씨 가족이 Y22를 차지하고 있다. Y22가 지상권 임대 계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Y22측의 변호사는 “Y22는 곽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통일교 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재판은 줄곧 지상권 계약의 유효 여부보다 Y22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곽씨는 지난 2005년 통일교 재단 이사장에 있을 때 Y22와 여의도 통일교 부지 지상권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곽씨는 문선명 총재의 삼남인 문현진 UCI 회장의 장인이다. 문총재의 사남인 국진씨는 현진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파크원 사업을 무산시켜 통일교 여의도 부지의 지상권을 되찾으려 한다. 국진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진씨 일가가 Y22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가 명확치는 않다. Y22는 말레이시아 금융회사라고 알려질 뿐 주주나 투자자 내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통일교 재단 관계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에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Y22가 곽씨 소유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른 기간 안에 사업 재개될 가능성 없어

통일교 재단은 지난해 10월29일 시행사 Y22를 상대로 ‘지상권 임대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니 계약을 무효화하라’는 요지의 지상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파크원 개발 시행사 Y22는 ‘통일교 재단이 제기한 무리한 소송 탓에 공사가 중지되고 개발 사업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8백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교 재단은 Y22가 상업용 건물 2개동을 사전 매각하려 하자 매입 희망자에게 공문을 보내 매매를 방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 재단은 지난해 10월에는 ‘해당 토지는 재단 기본 재산이라서 처분하려면 정관 변경과 주무 관청(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거쳐야 하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상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지난 2월 ‘통일교 재단 같은 일반 재단법인은 주무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히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5월18일 공판에서 양측이 증인을 신청하는 바람에 선고 공판은 6월15일로 연기되었다. 원고가 승리하면 파크원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피고가 승리하더라도 파크원 사업이 이른 기간 안에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통일교 재단이 항고와 상소를 통해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제 사이 재산권 다툼으로 인해 파크원 사업 부지는 계속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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