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사건 추적] 기막힌 살인 누명 쓴 ‘억울한 3인조’
  • 표창원│경찰대 교수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2.12.18 13: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가상 사건 꾸며내 범인으로 몰아
2001년 속초 콘도 살인 암매장 사건

 

ⓒ 일러스트 오상민

2001년 11월3일, 강원도 고성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는 강도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자 황 아무개씨와 이 아무개씨가 서로 분리된 채 형사들의 취조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시종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너무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는 황씨의 태도는 취조하던 형사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뭔가 더 큰 범죄를 감추기 위해 강도 혐의를 순순히 털어놓는 것’이라고 판단한 형사는 잠시 취조를 중단하고는 공범 이씨를 추궁하던 형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조사 중에 파악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후 취조 전략을 논의하면서 일부러 심각한 모습을 연출해 공범 황씨와 이씨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두 형사는 다시 각자가 맡은 강도 용의자에게로 돌아왔다.

전보다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황씨를 향해 형사는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너 사람 죽였다면서?” 황씨는 지나칠 정도로 격하게 반응했다. “누가 그래요? 난 안 죽였어요.” 형사는 황씨에게 다가가며 “네 공범, 이씨가 다 털어놨어. 버텨봐야 소용없으니 다 털어놓지 그래?”라고 떠보았다.

그러자 황씨는 “제가 아니고 이씨가 죽인 거예요. 지가 죽여 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워?”라며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혹시나’ 해서 던져본 미끼에 예상치 않은 월척이 걸린 셈이었다. 형사는 황씨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는 더 이상의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며 입을 닫았다. 형사의 집요한 추궁과 회유가 계속되었고, 결국 황씨는 “속초에 있는 H콘도에서 강도 살인을 하고 그 시신을 바닷가 묘지 옆에 암매장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씨가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황씨가 다소 말이 어눌하고 생각이 단순해 보이기는 했지만 사리 분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형사는 이씨와 황씨가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혼자 책임을 다 뒤집어쓰기 싫어 상대방의 범행을 진술하는 심리, 즉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a)’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다.

11월6일, 황씨의 진술서를 들고 이씨를 찾아간 형사 앞에서 이씨는 펄쩍 뛰며 살인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거듭 제시된 황씨의 진술서와 “네가 황씨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너 혼자 살인 주모자로 몰려 중형을 면치 못할 거야. 생각해 봐. 강도 사건을 함께 저지른 두 명의 공범 중에서 한 명은 순순히 추가 살인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자기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도왔을 뿐’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 네가 판사라면 누구 말을 더 믿겠냐?”라는 설득이 주효했다.

이미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고 수사와 기소, 재판 경험을 통해 ‘죄인의 결백 주장’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이씨는 ‘황씨에게 당할 수 없다’ ‘이대로 있다가 혼자 다 뒤집어쓸 수 없다’는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어차피 범인이라고 인정받을 바에는 자수·자백을 통해 감형해서 형벌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형사의 이야기도 귀에 솔깃했다.

이씨는 작정하고, 황씨가 털어놓은 개략적인 범죄 사실에 구체성을 더해 이야기를 만들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거나 주변 정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은 형사의 지적에 의해 고쳐지기도 했다.

진술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한 명이 더 필요한 3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후 같은 동네에 사는 방 아무개씨가 공범이라고 진술해 방씨 역시 긴급 체포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건 실체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 연합뉴스

의도대로 사건 짜 맞춘 경찰

 

이씨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4개월 전인 지난 6월 어느 날 새벽 2시쯤, 동네 친구이면서 강·절도 공범 관계인 이씨, 황씨, 방씨는 평소 봐두었던 인근의 ‘속초 H콘도’로 가서 투숙객을 상대로 강도 살인을 해 유흥비를 마련하자고 모의한 후 실행에 옮겼다.

적절한 대상을 물색하던 세 사람은 혼자 콘도로 들어가는 40대 남자를 발견하고 3층 객실까지 따라간다. 이후 벨을 누르고 ‘콘도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달려들어 마구 폭행하고 준비한 흉기로 찔러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그때 방 안에서 성인 여자가 나오자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내리쳐 실신시켰다. 이후 13만원의 현금을 빼앗고 남자를 강제로 끌고 5층 옥상으로 데려간 후 바닥으로 밀어떨어뜨려 사망하게 했다.

즉, 최소 15m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진 ‘추락사’인 셈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 남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인근에 있는 묘지 옆 공터에 암매장했다. 이후 다시 콘도로 돌아온 3명은 여전히 실신해 있는 여성을 들고 내려와 차에 실은 뒤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그 사이 피해 여성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목격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성경찰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데리고 현장인 속초 H콘도로 가 범행 전 과정을 재연하게 했다. 그 과정을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된 경찰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수사 보고를 한 후 수사 지휘 요청을 했다.

검사 역시 경찰의 수사 보고를 받아들여 3명의 피의자를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한 뒤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휘했다. 다만, 이들이 진술한 2001년 6월에는 3명의 피의자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범행 시기를 이들이 출소한 후인 7월로 정정했다.

거짓말처럼 나타난 시신

본격적으로 ‘물증’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7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4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러 범행 장소인 콘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지문, 피의자들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실제로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콘도측에서도 투숙객 중에 실종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기록이 없다고 했다. 실신한 여성 피해자를 내려주었다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콘도 옥상에서 떨어뜨려 살해했다는 남자 피해자의 시신을 찾는 것이 물증을 확보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경찰은 중장비를 동원해 피의자들이 지목한 묘지 부분을 파내려갔다. 하지만 암매장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대상 장소를 확대해가며 계속 시신 발굴을 시도했다. 시신 발굴을 거의 포기하려 할 때인 11월18일, 마침내 마대자루에 담긴 성인 남자의 백골화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며칠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시신 발굴 작업에 매달리던 경찰과 작업 인력들은 환호했다. 뼈만 남은 유골 시신이었고 가을·겨울용 등산복 차림이었다. 살은 모두 부패되어 없어졌지만 뼈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피의자 황씨가 최초로 ‘살인’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주범을 이씨라고 지목했고, 이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공범 방씨를 추가로 지목했으며 그 진술에 따라 시신 유기 장소를 발굴하니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 정도면 자백을 보강할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확신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이 경찰과 검찰에서와는 달리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들은 전혀 살인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이은 회유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에 따라 발굴한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기가 막히다는 것이 판사의 생각이었다. 3명의 피고인 모두 강도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 유죄, 형량은 각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 이씨에게는 무기징역, 황씨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방씨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피의자 이씨의 지능이 일반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지능자’이고, 방씨는 지체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최초 자백 습득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백방으로 수소문해 ‘유능한 변호사’를 찾았고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의 피고인 무죄를 이끌어낸 김형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주었다. 김변호사팀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면서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증거가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유골을 ‘보관할 곳이 없다’며 화장해버렸고 유골에 입혀져 있던 옷과 유골을 싸고 있던 마대자루 역시 불태워 없애버렸던 것이다.

2003년 1월에 열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의 증거 능력, 시신 등 물적증거의 증명력을 놓고 피고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검찰 주도로 싱겁게 끝난 1심 재판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시신과 옷, 마대자루가 소각·소멸된 것 외에도 검찰측 증거의 많은 부분이 의문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탄핵되었다. 우선, 자백 진술 내용 중 ‘범행 시기’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피고인들의 진술은 시신 발견 4개월 전인 2001년 7월에 살해되었다는 것인데 국립과학연구소와 서울대 및 고려대 소속 법의학 전문가들은 “적어도 시신 발견 1년 전부터 부패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자면 여름인 7월에 사망했는데 시신의 복장은 가을·겨울에 착용하는 등산복이었다. 무엇보다도, 살해 방법에서의 의문점이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최소 15m 상공에서 추락해 사망한 시신의 유골에서 골절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범행 장소로 지목된 H콘도에 투숙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콘도측에서 범행 발생 당시 실종된 투숙객은 전혀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령 피해자’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1심·항소심 재판, 반전의 반전

동반 투숙객이었던 여성의 존재 역시 오리무중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전혀 실체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3년 5월에 검찰이 제기한 상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은 1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비합리적인 기소를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더구나, 이들이 범죄 전과와 저지능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의심받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면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게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던 유골 시신은 그 신원 확인이나 유족에 대한 시신 인도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화장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경찰은 검찰의 힘과 권위에 기대어 무리한 수사를 행하고, 검찰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입장에 서 있어 독립적·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는 ‘범죄 수사와 기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제도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누명을 벗은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 또 한을 안은 채 이승을 떠난 이름 없는 유골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아니, 영원히 밝힐 수가 없다. 그의 영면을 빌 뿐이다.

 

 

ⓒ 시사저널 전영기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a)’는 1950년 경제학자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가 수립한 ‘게임 이론’으로, 사실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상황에서 서로를 믿지 못해 두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심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 이론을 1992년, 알버트 터커가 유죄 인정 협상을 벌이는 공범에게 적용해 ‘죄수의 딜레마’라고 명명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사유지 무단 침입 현행범으로 검거된 2명의 공범 중 한 명이 공범의 폭행 치사 범행을 진술하고 다른 1명은 범행을 부인할 경우 범행을 진술한 사람은 목격 증인이 되어 무죄 방면되지만 범행을 부인한 사람은 징역 10년형을 받는다.

만약 둘 다 범행을 인정하면 정상을 참작해 둘 다 징역 5년형을 받는다. 반면에 2명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가 부족해 둘 다 무단 침입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을 받는 상황이다.

이 경우, 공범 A와 B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겠다며 협력한다면, 둘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경우 자신이 범행을 부인하면 혼자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결국 A와 B는 모두 자백해 결국 5년씩 복역하게 된다. 대다수 죄수는 상대방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두가 범행을 부인해 서로 6개월을 복역하는(두 사람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 것보다 더 나쁜 결과(징역 5년)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Series) 표창원 교수의 사건 추적


1. 악마가 된 외톨이의 빗나간 분노의 돌진
- 1991년 10월 여의도 광장 차량 폭주 사건

2. 미군에 희생된 꽃다운 청춘의 절규
- 1992년 10월 동두천 주한 미군 범죄 희생자 윤금이씨 사건

3. 남자친구의 환심 사려 끔찍한 범행
- 1990년 유치원생 곽재은양 유괴·살해 사건

4. 만삭의 여인이 벌인 잔혹한 범죄
- 1997년 8월 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 사건

5. 자녀 학대가 부른 끔찍한 패륜 범죄
- 2000년 5월 과천 토막 살인 사건

6. 고희 되도록 못 버린 ‘그놈의 도벽’
- 권력자 울리고 서민 웃겼던 대도 조세형 사건

7. 악마로 변한 살인자의 두 얼굴
- 1998년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

8. '살인자' 꿈꾼 소년의 잔혹한 범행
-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다 잠자던 동생 도끼로 내리쳐

9.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 아홉 살 때 성폭행당한 여성이 20년 후 가해자 살해 ‘아동 성폭력’ 심각성 알린 김부남 사건

10. '짐승' 의붓아버지 죽인 비운의 여인
- '성폭력 특별법' 탄생시킨 김보은·김진관 사건

11.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탈주범의 절규
- 1988년 탈주범 지강헌 일당의 인질범 사건
 

12. 법대 여대생 꿈 짓밟은 판사 장모의 편집증
- 미행과 감시, 위협하다 킬러 고용해 살해

13. 기막힌 살인 누명 쓴 '억울한 3인조'
- 경찰, 가상 사건 꾸며내 범인으로 몰아, 2001년 속초 콘도 살인 암매장 사건

14. 무고한 인명 앗아간 '지옥 지하철'
- 1백92명 사망, 1백48명 부상한 최악의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15. 탐욕스런 선수들의 썩은 스포츠 정신
- 조폭과 승부 브로커들, 금전 동원해 선수 유혹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16. 무참하게 행복 짓밟힌 한 가족
- "웃음소리에 화가 나 살인했다"...2010년 서울 신정동 묻지마 옥탑방 살인 사건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