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사건 추적] '시신 없는 살인' 노린 파렴치 교수의 범죄
  • 표창원│범죄심리학자 ()
  • 승인 2013.02.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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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산 대학교수 부인 살해 사건
내연녀와 치밀하게 공모한 후 바다에 시신 유기

2011년 4월5일 식목일, 부산 북부 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접수되었다. “50대 주부가 남편을 만나러 간다고 나간 뒤 3일 동안 연락이 없다”는 남동생의 신고였다. 경찰이 즉시 실종된 박 아무개씨(여·50세)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남편은 “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두 사람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나이도 있고 자녀도 있어서 원만하게 헤어지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실종된 박여인이 집을 나선 시점부터 흔적으로 그를 찾아나섰다. 2011년 4월2일 밤 10시4분, 박여인이 자택인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 건물을 혼자 걸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1년 5월26일 대학교수 강 아무개씨가 범행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인근 주차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강씨가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종자 남편 강교수의 수상한 행동

잠시 후 미리 불러두었던 콜택시를 탄 뒤 30분 걸리는 해운대에 있는 한 콘도 앞에서 내린 것이 박여인이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경찰은 해당 콜택시와 기사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 가능성에 대해 부산 시내 모든 병원의 응급환자나 외상환자 내원 기록도 샅샅이 살펴보았다.

혹시 돈을 노린 납치나 강도 범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대한 수사를 펼쳤다. 유사 수법 전과자, 인근 현금자동출금기 설치 CCTV 분석, 이동 예상 경로 설치 CCTV 분석 등을 전 방위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늘 곤혹스럽다. 가족의 실종으로 인해 충격과 상심,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실종자 가족에게 귀찮고 불편한 질문들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힘들고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과정이다.

실종 사건의 경우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스스로 사라진 가출, 교통사고나 낙상 등 사고, 제3자에 의한 납치나 살인 등 범죄. 그 가운데 제3자에 의한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족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해 자행된 범죄이다.

요즘처럼 CCTV가 깔려 있고 거리에 눈이 많은 세상에 주변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고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에 피해자를 잘 알고 피해자가 신뢰하는 지인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그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가정불화, 가정 폭력, 학대, 유산 다툼, 보험금 등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이 인간 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피해자, 그리고 용의자’라는 이중적이고 어려운 대상으로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밖에 없다. 실종자의 실종 전 행적이나 언행,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금전이나 원한, 치정 등의 문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실종자가 실종 직전에 ‘만나러 간다’고 했던 사람인 남편을 면담 조사하던 중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 실종자 동생의 신고 내용과 실종자에 대한 통신 사실 조회를 통해 실종자가 실종 직전에 남편과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형사가 “부인께서 실종되기 전에 부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아니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이다.

형사가 통신 기록을 보여주며 “부인께서 실종되기 직전까지 남편분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라고 추궁하자 남편은 “내가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이고 교수인데, ‘문자’와 ‘통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연락’이라고 물었다면 ‘문자’와 ‘통화’가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답했겠지만, ‘통화’라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대로 ‘아니오’라고 답했을 뿐이다”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부산 을숙대교 하천에서 발견된 박씨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 안에 쇠사슬과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 ⓒ 표창원 제공
용의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 찾기가 어려운’ 만만치 않은 사건이 되리라는 직감이 왔다. 자신의 말처럼 남편 ‘강교수’는 현직 대학교수였고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였다. 남편 강씨의 범행이라고 보는 경찰의 심증을 더욱 강하게 한 것은, 부부의 휴대전화 위치 확인을 한 결과였다.

부인 박씨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의 위치가 남편 강씨 휴대전화의 위치와 같은 기지국 관할 구역이었던 것이다. 남편 강씨는 정보통신 전문가답게 ‘휴대전화 기지국은 넓게는 반경 1km 이상을 커버하고, 인근 기지국끼리 중첩될 경우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의 의문을 일축했다.

강교수는 한국 최고의 명문인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대학교수로 채용된 전문가였다. ‘컴퓨터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교수의 논문을 읽어봐야 할 정도로 유명한 학자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컴퓨터범죄학회 회장직을 맡으며 경찰과 검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에 많은 자문과 도움을 줘 양 기관 모두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사생활이었다. 강교수는 부인 박씨와의 결혼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세 차례 이혼을 경험했고 복잡한 이성 관계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 태도 탓에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부인 박씨가 실종되기 7개월 전인 2010년 9월에 남편 강교수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밝힌 사유가 ‘남편 강교수에게 결혼지참금으로 지급했던 4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어서 경찰은 더욱 박씨의 실종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 직전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해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1년 1월, 남편 강교수가 다시 부인 박씨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주위 사람들은 강교수가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 재벌’인 박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박씨는 대학교수라는 강씨의 ‘타이틀’이 탐나서 강교수의 청혼을 받아들인, 전형적인 ‘정략결혼’이라고 수군거렸다. 실제로 강교수는 박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려 9년간 박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의 실종 직전에 강교수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을 고집하고 있던 중이었고, 박씨는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보자며 강교수를 설득하던 중이었다.

정황과 심증은 충분한데, 증거가 없었다. 물론, 어딘가에 실종된 박씨가 살아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연락이나 카드 사용 등 생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관적인 전망이 강해지고 있었다.

경찰은 실종된 박씨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공개수사를 실시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반대로 이제는 용의자가 된 남편 강씨에 대한 수사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스런 정황이 밝혀지고 있었다.

남편에게 살해된 박 아무개씨의 시신이 발견된 부산 을숙대교 아래에서 경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삭제된 메시지 복구 … 드러난 공범

박씨가 실종되기 얼마 전에 한 변호사를 찾아가 “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려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혼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상담한 사실과, 부인 박씨의 전남편을 찾아가 ‘돈을 줄 테니 박씨를 만나 이혼의 귀책사유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박씨의 실종 당일 강교수의 행적에도 의문점이 많았다. 박씨가 실종된 4월2일, 강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등산을 하고 내려와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혼자 먼저 일어섰는데, 그 시각이 밤 10시7분이었다.

강교수가 자리를 뜨는 장면이 식당 CCTV에 촬영되어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는 박씨가 남편 강교수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선 후 택시에서 내린 바로 그곳 인근, 같은 시각이었다.

그리고 남편 강씨는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했기 때문에 비틀거리며 일어나 바로 집으로 가서 잤다”고 진술한 반면, 합석했던 동료 교수들은 “평소 폭탄주를 즐기던 강교수가 그날만은 이상하게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아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이다. 경찰은 강교수의 집과 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필요성과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사유’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강교수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이미 깨끗하게 포맷되어 있었지만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기술력으로 복구되었는데, 그 안에는 무수한 자료가 있었다. 강교수는 부인 실종 직후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분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통신 내역은 복구가 가능했다.

포렌직팀의 기술적 분석과 문서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강교수의 차에서 좀 더 확실한 단서가 포착되었다. 이미 세차를 했지만, 뒷좌석 시트 봉합면 사이와 팔걸이 안쪽 등 세차로는 닦아내거나 씻어낼 수 없는 부분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다.

그 혈흔은 실종된 박씨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강교수는 “아, 그거요? 얼마 전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코피를 흘린 적이 있어요”라며 태연히 받아넘겼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역시 ‘정의는 살아 있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에 목말라하던 박씨 실종 50일째인 2011년 5월21일, 부산 을숙도 하천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이상한 가방이 떠오른 것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박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쇠사슬과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고,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박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의 제조사와 판매처를 조사해 남편 강씨가 한 스포츠매장에서 구입한 매출 자료와 매장 CCTV 화면을 확보했다. 범행 일주일 전인 3월27일 행적이었다.

강교수는 넘치는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탈출구를 찾았다. 부인의 사망에 책임은 있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으로 유도해 형량을 낮추려 노력한 것이다.

시신의 유기 과정이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고, 휴대전화 위치 확인과 가족 진술 등으로 부인 실종 직후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에 의문을 가진 경찰의 추궁에 강교수의 내연녀인 대리운전기사 최 아무개씨(50세)가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씨는 강교수의 지시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피신 중에 있었다. 강교수는 이 점을 이용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최씨가 살해했고, 나는 단지 시신 유기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교수와 최씨 간 연락의 흔적을 찾았다. 그런데 IT 전문가인 강교수가 한 메시지 전문 업체 본사를 찾아가 경찰과 검찰의 자문위원임을 내세워 자신과 최씨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해달라고 강요했고, 해당 메시지 업체가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 사이버수사팀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업체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복구에 돌입해, 결국 복구해냈다. 그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의 범행 공모 사실과 강교수가 주범으로 지시를 내리고 최씨가 변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다독이는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 결국 범행 전모가 밝혀진 것이다. 최씨 역시 경찰의 국제 공조를 통한 설득에 귀국해서 수사를 받았다.

강교수의 포맷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복구된 자료 역시 충격적이었다. 오랜 시간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관계를 여러 여성과 하거나 상상해온 흔적들과 함께 범행 전에는 ‘시신 없는 살인’을 주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 찾은 자료들을 갈무리해두고 있었다.

대학교수 강 아무개씨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 북부경찰서로 돌아오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의 감형에 분노한 피해자 가족

법정에서 검찰은 강교수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최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강교수는 모든 돈을 쏟아부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1심 재판부는 강교수에게는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 최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교수는 항소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감형이 이루어져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최씨는 징역 5년형이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했다.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절규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방법은 없었다. 이에 유족은 주변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인 강교수와 최씨에게 ‘1억1천5백40만원’과 지연 이자를 피해자 박씨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그 액수가 ‘피해자가 살아 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 실수입과 위자료 및 장례비’라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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