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사건 추적] 16년 흘렀어도 돌아오지 않는 살인자
  • 표창원│범죄심리학자 ()
  • 승인 2013.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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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2013년 3월2일 밤 11시53분. 서울경찰청 112센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외국인이 시민들을 향해 공기총을 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곧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과 승용차에 탄 외국인 총기 난동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관이 검문을 시도하자 이들은 승용차로 경찰관과 시민들을 밀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택시기사 최 아무개씨(38세)는 본능적으로 범인들의 차를 뒤쫓았다. 거리에 서 있던 경찰관 임성욱 순경을 태우고 추적을 계속한 택시는 범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임 순경이 차에서 내려 도주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엔진을 멈추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범인은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으며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결국 임 순경은 땅에 쓰러졌다. 넘어지면서도 차량 문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은 탓에 다리가 바퀴에 깔리고 몸이 차체에 부딪혔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범인 아더 패터슨(왼쪽)과 피해자 고 조중필씨. ⓒ 연합뉴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조중필씨에게 닥친 날벼락 같은 비극

온몸을 휘감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임 순경은 총을 뽑았다. 그리고 3번 경고를 한 뒤 공중을 향해 공포탄을 쐈다. 하지만 차량의 살인적 굉음과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임 순경은 바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탕, 탕, 탕. 차량은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골목을 막아선 택시 옆을 스치고 도주해버렸다.

차 번호판(차적) 조회를 통해 소유주가 미8군 소속 병사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미군측에 신원 확인 및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곧 미군측으로부터 관련 병사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라는 연락이 왔다.

다른 미군 병사의 신원도 확인됐다. 미군 병사들이 이태원 거리에서 쏜 것은 실제 총이 아닌 플라스틱 총알이 발사되는 ‘비비 총’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곧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들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도 누가 운전을 했는지, 경찰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지목하며 엇갈린 진술을 했다.

마치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을 공부한 뒤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용산구 이태원, 같은 장소. 시간은 16년 전인 1997년 4월3일 밤.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던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는 화장실이 급해 눈에 띄는 햄버거 가게로 들어가 바로 화장실로 직행했다.

아무도 없는 남자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돌아서는 순간, 두 명의 젊은 남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덩치가 큰 한 명은 한국 사람처럼 보였고, 키가 작은 나머지 한 명은 서양 사람이었다. 잠시 후 이 두 남자는 황급히 화장실을 나와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술집 화장실로 달려가 옷에 묻은 피를 씻었다. 조중필씨는 모두 9군데를 칼에 찔린 채 피바다가 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조중필씨를 살려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뒤였다.

조중필씨의 부모와 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범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곧 언론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이태원이라는 지역 특성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미군’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2011년 10월13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군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패터슨의 송환과 처벌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또 한 명의 범인, 에드워드 리

다음 날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익명의 제보를 받는다. 전날 밤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이 미군 군속의 아들인 18세 ‘아더 패터슨’이라는 내용이었다.

즉각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한 CID는 평소 패터슨이 자신의 칼(휴대용 잭나이프)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고, 매우 다혈질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패터슨이 전날 밤 사건이 발생한 햄버거 가게 건물 4층 술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친구 둘과 햄버거 가게로 내려와 칼을 꺼내 햄버거를 자르며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과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CID는 미군이 저지른 범행이 아님을 조속히 밝혀 ‘제2의 윤금이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CID는 바로 패터슨을 체포해 신문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패터슨은 4월6일 한국 경찰에 인계되었고, 이 장면 역시 언론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아더 패터슨이 한국 경찰에 인도되는 장면이 반복해서 텔레비전 화면에 잡히던 그 순간,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한국계 미국인 ‘미스터 리’ 역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화면 속 패터슨은 자신의 아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던 친구였다.

그러고 보니 방에 틀어박혀 고개를 숙이고 당황하며 눈치를 보는 듯했던 아들 에드워드의 태도가 영 마음에 걸렸다. 그는 아들을 불러 강도 높게 추궁했고 패터슨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곧고 강직한 성격의 ‘미스터 리’는 곧 변호사를 불러 상의한 뒤 4월8일 아들과 함께 검찰에 출두해 아들을 자수시켰다. 이로써 사건 당시 피해자 조중필씨와 함께 화장실에 있었던 두 명의 남자가 모두 검찰에 체포됐다.

키와 덩치가 큰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 키가 작은 미국인 아더 패터슨. 그중 평소 칼을 소지하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성격에 사건 전후 살인을 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해 CID가 체포해 한국 경찰로 신병을 넘긴 용의자는 아더 패터슨이었다.

이에 반해 에드워드 리는 상대적으로 온순하고 수동적인 성격에 칼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그는 용의 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수해 현장에 같이 있던 ‘공범’이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 정도면 진실은 밝혀졌고 두 공범의 책임 정도에 따른 처벌의 경중과 정상 참작이나 가중 처벌 사유를 찾아 양형에 반영하는 문제만 남아 있을 터였다.

참고로 1989년 강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다른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바람에 강도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창원은 사람을 해칠 의도도 없었고 시도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10월11일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검사의 무능과 오판이 부른 치명적 실책

그런데 한국 형사 사법 관행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관행’이 있다. 피고인의 ‘자백’을 거의 필수 요소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건 모습이 그대로 담긴 CCTV 화면이나 현장을 모두 본 목격자 등 결정적인 증거를 다 갖춘 경우를 제외하곤 범행을 자백하면 유죄, 끝까지 부인하면 무죄가 되는 예가 많다.

즉, 참회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힌 ‘착한 범죄자’는 유죄, ‘증거 있으면 내놔’라며 끝까지 버티는 ‘나쁜 범죄자’는 무죄 혹은 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목격자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 그 ‘증거의 종합성’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최소화되면 과감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전문성’을 찾기 어렵다. 자신에게 골치 아픈 판단을 하게 만들지 말고,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쉽게’ 판결하게 해달라는 태도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도 증거와 정황, 진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설득력 있게 법정에서 제시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려 하기보다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더 패터슨이 강력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에드워드 리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는 진술을 한 것이다. 영어로 직접 신문하지 못해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는 검사는, 미국인들의 범죄를 ‘미국 방식’으로 입증해 실력을 인정받겠다는 호승심에 불타올랐다.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의 견해를 물었다. 법의학자는 큰 키의 피해자 조중필씨의 뒷목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찌른’ 치명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키가 큰’ 사람일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에드워드 리는 키가 크고, 아더 패터슨은 작다. 검사는 두 눈 부릅뜨고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아더 패터슨을 제쳐두고, 성격이 유약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에드워드 리를 집중 공략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결국 검사는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아더 패터슨을 불법 무기 소지와 증거인멸죄로 기소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른 부위를 공격당한 뒤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은 상황에서  키 작은 범인이 뒷목을 찔렀을 가능성은 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결국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아더 패터슨은 가벼운 ‘불법 무기 소지 및 증거 인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곧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피해자 조중필씨 유족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동일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람을 두 번 기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는 에드워드 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아더 페터슨은 살인죄로 기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수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다. 검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아더 패터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둔 상태였다. 그런데 패터슨의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실수를 틈타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다.

조중필씨 가족은 검찰의 무능과 무신경을 질타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9년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돼 사건의 실체를 극적으로 조명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여러 차례 이 사건을 다뤘다. 이후 분노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검찰은 2009년 12월15일 법무부에 아더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청구했다.

아더 패터슨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로부터 2년 뒤인 2011년 6월 아더 패터슨은 다른 범죄 혐의로 미국 경찰에 체포된 뒤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패터슨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으로의 송환 여부에 대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1년 12월22일 아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LA 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아더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패터슨은 곧바로 불복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인신 보호 청원’을 하면서 자신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 사법부가 국민감정에 편승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고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아더 패터슨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을까. 송환된다면 한국 검찰은 아더 패터슨의 유죄를 과학적·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조중필씨의 원혼과 유족의 핏발 서린 눈이 한국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모순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리 혹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라고 한다.

로마 시민법에서 유래되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3조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규정돼 있다. 이는 국가가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 기소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중 위험 금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최종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검찰도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한 번의 판결이 내려지면 검사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사의 중대한 법률 혹은 사실관계 오류 등 법에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 ‘듀스’ 김성재 피살 사건 등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범죄 사건의 기소는 ‘두 번의 기회’가 없는 ‘오직 한 번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데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피의자 및 참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공판 중심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 검사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공판 전에 제출해 공개하는 ‘증거 개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어 검사에 비해 열세 위치에 있는 1심 판사들 역시 어차피 ‘항소’나 ‘상고’에 의해 2심, 3심에서 다시 심도 깊게 다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대부분 ‘검사의 승리’로 끝난다.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1심 형사 법원의 유죄 판결율은 2008년 99.71%, 2009년 99.63%, 2010년 99.51%, 2011년 99.37%로 실로 ‘경이적’이다. 이렇게 ‘짜고 치는’ 쉬운 기소와 증거·논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피고인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반격해오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 심리와 판결에서 심각한 법률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그 결과를 추인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 ‘증거를 더 모으고 논리를 보강할 테니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일사부재리’다.

특히 우리 국민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도 없이 외국 범죄자의 칼에 참담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눈앞에 두 명의 범인(실제 칼로 찌르는 행동을 한 자가 누구든)을 두고도 무죄 판결로 이어지게 만든 검찰의 오판과 오류 그리고 무능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검찰의 오판과 무능을 조장하고 허용하는 검찰에게 모든 사법 권한이 집중된 잘못된 제도다. 한국의 수사 및 기소, 재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Series) 표창원 교수의 사건 추적


1. 악마가 된 외톨이의 빗나간 분노의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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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희 되도록 못 버린 ‘그놈의 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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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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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짐승' 의붓아버지 죽인 비운의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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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탈주범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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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대 여대생 꿈 짓밟은 판사 장모의 편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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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막힌 살인 누명 쓴 '억울한 3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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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고한 인명 앗아간 '지옥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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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탐욕스런 선수들의 썩은 스포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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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참하게 행복 짓밟힌 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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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폭들의 객기가 부른 '희대의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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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신 없는 살인' 노린 파렴치 교수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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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치 조폭 ‘용팔이’의 각목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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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융 시장 짓밟은 ‘가장 못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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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6년 흘렀어도 돌아오지 않는 살인자
- 조중필씨에게 닥친 날벼락 같은 비극 /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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