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일가, 법의 심판대 선다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3.07.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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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목사 삼부자 모두 기소… 부인 김성혜 총장 100억원 유용 의혹도 수사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6월7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3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 수사 초기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변에서는 ‘설마’ 하는 시각이 많았다. “조 목사가 기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조 목사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등 삼부자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 목사와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건물 관리업체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사들이도록 교회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99년 12월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소유였던 영산아트홀을 150억원에 인수했다. 2000년 2월 등기를 마쳤다. 이후 교회는 우리은행 강남역지점을 통해 17억 엔(한화 170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채무자는 조희준 전 회장이 소유한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이다. 조 전 회장이 거액을 대출받는 데 교회가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해 6월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키기 6·25 국민대회’에서 조용기 목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교회측은 여의도 CCMM빌딩 401호와 1201호로 담보를 교체했다. 담보가 해지된 영산아트홀은 조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영산기독문화원에 다시 넘어갔다. 교회는 영산기독문화원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와 맞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2011년 9월19일 조용기 목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아이서비스의 주식 적정가는 주당 1만8000원 미만이다. 순복음교회는 적정가를 3배 이상 부풀린 8만6964원에 주식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총 25만주가 매각된 만큼 교회에 17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장로들은 추정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 전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미디엣주식회사의 채권도 양도받았다. 당시 미디엣은 영산기독문화원에 49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조 목사는 서류 조작을 통해 정상적인 채권으로 둔갑시켜 교회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는 아이서비스 주식과 미디엣 채권의 가치를 266억4600만원으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조 전 회장은 200억원 규모의 영산아트홀을 넘겨받았을 뿐 아니라 64억원의 현금까지 추가로 손에 쥐었다.

검찰, 자체 조사 통해 탈세 혐의 추가

문제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산기독문화원이 해산됐다는 점이다. 영산아트홀은 순복음선교회에 증여됐다. 영산아트홀이 3년 만에 순복음선교회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교회가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고발한 장로들의 주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아이서비스 주식 매각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찰은 아이서비스의 적정가를 2만4000원으로 평가했다. 피해액은 장로들의 추산치보다 16억원 작았지만 주식 부풀리기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2012년 11월 조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7일 조용기 목사도 기소했다. 조 목사 역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교회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검찰에 기소되면서 탈세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지난해 11월 초 조 전 회장을 우선 기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조 목사의 파일을 별도로 분리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2004년 조 전 회장의 주식 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 목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아이서비스 주식을 적정가보다 3배 이상 부풀려 넘겨받은 만큼 증여에 해당한다”며 “조 목사가 이 거래를 일반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과세 당국에 허위 서류까지 제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남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도 2011년 11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6월에는 신문 편집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용역 대금을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6월 신문발전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해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10년 8월 이전까지만 해도 모범적인 교회 개혁 사례로 평가받았다. 조용기 원로목사는 2008년 5월 담임목사직을 이영훈 목사에게 넘기고 은퇴를 선언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영훈 담임목사 체제로 교체한 것에 대한 내부의 자부심 또한 상당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 재산 대부분을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에 편입시켰다. 21개의 지성전(제자교회)과 국민일보도 모두 독립시켰다. 교회개혁연대 등 외부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문제들을 손질하면서 교계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0년 8월 불거진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장남이 설성화 장로를 통해 차남의 장인인 노승숙 국민일보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는 조희준 전 회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6월20일 진행된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조 목사)가 일본에 가 있으라고 했다. 돌아오면 여의도 CCMM빌딩과 논현동 공관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 설 자리가 없자 무리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고소·고발도 줄을 이었다.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조 목사가 국민일보 발행인에 복귀했지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장로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 목사까지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아들 두 명에 이어 조 목사까지 불구속 기소했다. 교계 인사들은 “혐의 내용을 떠나 조 목사가 아들들과 함께 검찰에 기소된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재 조 목사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 명의로 언론에 광고를 게재해 유감을 표시했다. 교회측은 “조 목사는 한평생 목회에 전념해왔다. 일반 기업에서 이뤄지는 주식 매매나 주식 가치 평가, 세무 등의 업무를 지시할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아이서비스 주식 매입 역시 “교회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교회측은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에서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 사안”이라며 “당시 재단에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4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법적 잣대를 적용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며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 산하 위원회와 실무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당회장의 결재는 형식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조민제 회장도 재판 과정에서 “신문발전기금 청구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며 “발전기금 액수도 타 신문사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적게 받은 만큼 부풀린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순복음교회측의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2011년 4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대림동 소재 땅에 건물을 지어 운영·임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일보와 한세대학교에 최소 1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고발된 7건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교회 장로 김 아무개씨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세대에 건립하기로 한 조용기 목사 기념관과 관련해 순복음교회의 지원 자금 100억원을 한세대가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혐의다.

순복음교회측, 조 목사 기소에 강하게 반발

검찰은 최근 조 목사를 기소하면서 김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미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수사팀이 숨을 고른 후 김 총장에 대한 고발 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만간 김 총장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베데스다 대학 서울캠퍼스의 자금 문제다. 베데스다 대학은 1976년 미국에서 설립됐다.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을 맡았다. 조 목사는 1993년 3월 서울 양재동에 서울캠퍼스를 설립했다. 미국 본교에서 51%, 서울캠퍼스에서 49%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대학과 대학원이 운영됐다. 하지만 2004년 교육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대학을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검찰은 조 목사를 약식기소했다.

문제는 서울캠퍼스에서 받은 수업료와 어학연수 비용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다. 당시 수업료가 학기당 350만원이고, 학생 수가 130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연간 10억원 정도가 미국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증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은 2011년 국민일보 내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2011년 3월8일자).

국민일보는 2004년 ㅅ회계법인을 통해 베데스다 대학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캠퍼스는 1999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13만2400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하지만 미국 장부에는 상당액이 누락돼 있었다. 보고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현지 직원의 급여를 감안해도 40만 달러 이상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

보고서는 출처 불명의 기부금 문제도 지적했다. 베데스다 대학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4억1000만원의 기부금을 접수했다. 하지만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록도 없다. 보고서는 ‘기부자가 없음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입금된 것은 돈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총장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며 “향후 법적으로 대응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교회측도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정한 시기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1월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김 아무개 장로는 “증거가 확실한 사건만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목사가 매입한 경기도 파주시 땅 역시 의문투성이다. 조 목사는 1994년 파주시 조리면 오산리와 월롱면 도내리 일대 토지 3만8500㎡(1만1646평)를 교회 장로 3명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순복음선교회가 관리 중인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주변이다. 이곳은 2000년 이후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 산단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급등했다. 그에 따른 시세 차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복음교회측은 그동안 “교회 소유의 땅을 조 목사 명의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농지는 교회가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자인 조 목사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제가 된 땅 중 상당수는 2011년 초부터 조 목사를 거쳐 교회에 증여됐다. 하지만 교회 명의로 등록이 가능한 잡종지나 임야까지도 조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어 의문이 일고 있다. 일부 토지는 조 목사가 제3자에게 매각했고, 그 시기에 맞춰 교회가 근저당을 풀어준 사례도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2007년 조 목사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오산리 기도원 주변의 부지는 최근까지 거래가 진행됐음에도 (검찰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종교법인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영리 단체인 사학이나 의료기관은 정부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관련 특별법이 존재한다”며 “종교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조용기 목사 일가를 둘러싼 횡령 의혹이나 교회 사유화 행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3월 검찰 기소를 앞두고 당기위원회를 열어 조 목사 고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로 3명을 제명했다. 2012년 5월 당기위원회에서 기각된 사안을 다시 꺼낸 것이다. ‘조 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는 당기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고발에 참여한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도 정직 결정을 내렸다. 징계 처분을 받은 한 장로는 “2012년에 부결됐던 사안에 대해 당기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놓고도 향후 교회 안팎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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