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걱정돼 수수료 모두 받았다”
  • 이석 기자 (ls@sisapres.com)
  • 승인 2014.01.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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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측 해명   

시사저널이 농협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농협은 “절차상 전혀 문제없었다”고 강조했다. 농협 관계자는 “추심 전 매입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두 받았다. 이후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청와대지점과 서울심사센터가 주고받은 공문이 전자문서함에서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농협 전산 시스템의 일시적 장애로 일부 직원들이 문서를 검색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전자문서함에 있는 내부 공문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개의 서류는 현재도 전자문서함에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 문서에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것에 대해 “서울심사센터 담당자가 주민번호를 손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돼 있었지만 업무 편의를 위해 앞면에 주민번호를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협 측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수수료까지 모두 받았는데 의혹이 불거져 곤혹스럽다고 했다. 청와대지점의 한 관계자는 “농협에는 할인 제도가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특혜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할인 없이 모든 수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지점과 서울심사센터는 2011년 3월 추심 전 매입 승인 관련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끼리 개인 우편함을 통해 수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공문을 주고받았다면 수표 정보를 교환할 이유가 없었다. 때문에 외화 수표 추심 전 매입 승인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농협 내부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는 “전국 1200개 점포에서 한꺼번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여신 심사 시스템 접속 건수가 많을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담당자들끼리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농협 내부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농협 관계자는 “추심 전 매입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 서류가 미비할 수 있다”며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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