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밀항한다면 서해안 루트 노렸을 것”
  • 정락인 객원기자 (pressfree7@hanmail.net)
  • 승인 2014.07.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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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해경 간부 “남쪽으로 시선 모은 뒤 중국 도주 가능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검찰, 경찰 심지어 군까지 동원됐지만 7월4일 현재까지 꼬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역대 사상 최고액인 현상금 5억원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국내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해외로 빠져나갔는지조차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밀항설’에 대해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통상적인 밀항 사건의 경우처럼 사전 징후가 없고, 유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밀항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과연 그럴까. 유씨는 지금 생사를 건 필사의 탈출을 하고 있다. 그의 혐의인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법조계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유씨의 나이가 올해 73세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구속되면 다시는 세상 구경을 하기 힘들다는 계산이 된다. 한마디로 잡히면 끝장인 것이다. 때문에 유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유씨의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그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국내에 있는 해외 공관을 통한 ‘망명’과 ‘밀항’이다. 이 중 망명은 유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 의해 시도됐으나 실패했다.

 

유병언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해외 밀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뉴시스

결국 유병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밀항’밖에 없다. 그가 국내에 없다면 밀항 시기는 4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로 추정된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 검찰의 칼끝은 유병언을 정조준했다. 유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도주 시간을 벌고 검찰의 시선을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도 구원파 스파이 있는데…”

유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4월23일 금수원을 빠져나와 자취를 감췄다. 유씨의 도주에 깊이 관여했다가 자수한 신엄마(신명희)도 이때쯤 유씨가 오 전 대사와 함께 금수원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게 사실이면 검찰 수사 초기부터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20일 후인 5월13일 유병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사흘 후인 1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 검찰은 유병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보고 앉아서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유씨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유병언 검거팀에 있는 한 경찰 간부는 “수사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 시기를 놓치면 한계에 부닥친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CCTV(폐쇄회로)의 보관 기간도 짧으면 일주일, 길어야 3주에서 한 달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경찰에 제대로 된 수사 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너무 허술하게 대응했다. 그러다 보니 갈팡질팡하면서 유병언의 그림자만 쫓고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찰 내부에도 구원파 스파이가 있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유씨가 도주할 시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수원을 빠져나온 4월23일부터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5월16일까지 무려 23일간의 시간이 있었다. 얼마든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기는 해안가의 경계나 단속도 심하지 않았을 때다. 수천억 원대의 재력가인 유씨가 구원파 인맥 등을 통해 밀항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해경 간부 출신의 한 인사는 “밀항 브로커를 통하면 얼마든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넓은 바다를 해경이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 사람 몇 명 은밀하게 밀항시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다. 단속이 강화된 만큼 밀항 수법도 진화했다”며 “요즘 밀항 브로커들은 해외 현지 조직폭력단체와도 연결돼 있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갑자기 유병언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는 점이다. 5월25일 검찰은 유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순천의 한 별장을 급습했으나 유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별장에서 확보한 휴지에서 유씨의 DNA(체액)가 나왔다며 이것을 순천에 머물렀던 흔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만을 근거로 유씨가 별장에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유씨가 이전에 방문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갖다 놓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서 해양경찰들이 어민에게 밀항자 목격 여부를 묻고 있다. ⓒ 연합뉴스

“검·경 시선 남쪽으로 모으려는 전략”

4일 후인 29일 전주에서 유병언의 승용차가 발견됐다. 유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지만 확인 결과 유씨의 운전기사인 양회정씨였다. 양씨가 유병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하루 뒤인 30일에는 해남에서 유병언 측근들의 동선이 포착됐다. 유씨 측근 인사가 “큰 배를 빌릴 수 있느냐”는 문의를 했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측근 소유 차량이 4월 말 전남 영암·해남·무안 일대를 돌아다닌 것을 확인했다. 유병언 핵심 측근 명의의 승합차량이 5월 초 해남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검·경은 이 일대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결국 허탕 쳤다.

물론 해남의 경우 매일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고, 주변에 인적이 드문 섬과 크고 작은 항구가 많아 눈에 띄지 않게 배에 올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인근 완도와 무안에 유씨의 연고지와 구원파 계열의 영농조합이 분포해 있어 은신처 확보도 수월하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 유씨 측근들의 동선이 남쪽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해경 간부 출신 인사는 검·경이 허를 찔렸다고 말한다. “내가 보기엔 유병언의 교란 작전이다. 순천·해남·목포 등이 거론된 것은 검·경의 시선을 남쪽으로 모으기 위한 전략”이라며 “만약 유씨가 밀항하려고 했다면 분명 서해를 노렸을 것이다.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크고 작은 섬이 많아 침투가 비교적 쉽고, 중국과도 거리가 짧아 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밀항 루트다. 중국과의 거리도 짧아 위험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사 아직까지 밀항을 못하고 있더라도 밀항 루트로는 서해안을 노릴 확률이 높다. 검·경은 서해안 경계뿐 아니라 밀항 브로커들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범죄를 담당하는 한 경찰 간부는 “중국 내 밀항의 근거지는 동북 3성과 산둥(山東)·저장(浙江)·푸젠(福建) 성 등인데, 이들 지역에는 중국 교포와 탈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는 밀항자의 90% 이상이 이곳을 도착지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어 안전지대는 아니다. 대다수 밀항자들은 중국을 경유해 필리핀 등을 최종 목적지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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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시사저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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