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추락 사고자 배상, 어떻게 되나
  •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 승인 2014.10.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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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판례는 “피해자 과실 40%”

판교 추락 사고자 배상, 어떻게 되나 판교 사고 유가족 협의체와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이 10월20일 배상금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통상적인 판례 기준”이라는 기준만 제시했다. 공개된 것은 희생자 1명당 장례비용이 250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는 정도다.

일단 배상 주체는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해졌다. 사고가 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이데일리는 주관, 경기과기원은 주최를 맡았다. 배상금은 유족이 청구한 날부터 한 달 이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와 성남시 등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주체가 추가될 수 있지만 유가족 측 한재창 대표는 “유가족 측은 어느 기관이 주든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며 다른 기관의 과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나흘째인 10월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추락 사고, “원고 40%, 피고 60% 과실”

합의 내용에 제시한 통상적인 판례 기준은 무엇일까. 환풍구 추락과 관련해 가장 최근의 판례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였다.

2011년 11월, 수원지법 제9민사부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에서 놀다 환풍구가 깨지면서 지하로 떨어져 영구 장애를 입은 14세 A군에 대해 “아파트 관리회사는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A군은 환풍구가 무너져 7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했다. 당시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 당시 사고가 난 환풍구 근처에는 차단막이나 안전망 등이 없었고 위험을 표시하는 경고문조차 없었다.

A군의 부모는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 측에 A군에게 약 1억2600만원, 부모에게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접근을 금지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측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을 고려해 환풍기 지붕에 올라간 아이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산정했다. 피고 측 과실 책임은 60%로 한정했다.

이번 판교 사고의 경우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라는 점, 영구 장애가 아닌 사망이라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판례인 만큼 이번 사고의 보상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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