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주인 와도 전셋값 올려줄 필요 없다
  • 김미영│재테크 칼럼니스트 ()
  • 승인 2014.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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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Q&A

전셋값이 미쳤다. 여유 자금이 없는 서민 입장에선 주거 불안에 잠을 못 이룬다. 와중에 집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Q&A로 알아보자. 

 

Q.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3000만원 올려달라고 한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증금 증액을 규제하고 있다. 하나는 보증금 증액률이고, 다른 하나는 증액 시기다. 보증금 증액률은 한 번 올릴 때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 증액 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년, 보증금 등을 증액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인상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보장하고 있으니 보증금 인상은 중간에 한 번 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날 때 다시 계약을 갱신한다면 또 증액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 계약이 끝났다면 주인의 요구대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야 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주택가. ⓒ 시사저널 이종현
Q. 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주인집 아들이 결혼해서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

A. 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임차인은 만기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임차인과 집주인이 상호 협의하에 이사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챙겨주면 계약 만기 전 집을 비워주는 것이 관행이다.

Q.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 집주인이 나가든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받는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기가 되기 전 어떤 내용도 요구할 수 없다. 나갈 필요도, 전세금을 올려줄 필요도 없다.

Q. 재계약 기간이 5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5000만원쯤 올려 받겠다고 할 것 같다. 대책이 없을까.

A.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내용도 종료된 것이므로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5000만원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나가야 한다. 다만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3000만원가량 올려주겠다고 타협하는 방법이 있다.

Q.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저리 대출을 받을 방법이 있나.

A.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70% 내에서 8000만원까지(수도권은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도 2%대로 낮은 편이다. 단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일반전세자금대출도 있다. 금리는 통상 3.5~3.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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