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카사위’라고 알아서 덮었나
  • 조해수·엄민우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4.11.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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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비리 관련 금감원 고발 문건 단독 입수 검찰 수사 1년 7개월째 ‘어물쩍’

검찰 심벌마크(CI)는 다섯 개의 직선이 병렬로 배치된 모습이다. 각각은 공정·진실·정의·인권·청렴을 상징한다.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얻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립성과 독립성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말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인 김진태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불행하게도 다시 한번 '정치검찰'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있다.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고, 야권과 시민단체로 향한 칼끝은 날카롭다

오는 12월2일이면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1주년이 된다. 김 총장은 전임인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후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올랐다. 그 전 검찰총장 자리는 81일간이나 공석이었다. 김 총장은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기 위해 취임사에서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윗물이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위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때에는 더 준엄하게 법을 집행합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집시다. 검찰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며 오직 국민의 편입니다.”

“수사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까지도 항상 정의로워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잘 살펴 결정하는 투명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2월2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진태호(號)’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반신반의였다. 채동욱 전 총장의 불명예 퇴진 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도는 마당에, 후임으로 온 김 총장이 청와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채 전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고, 이 일로 혼외자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던 탓이다.

출범부터 불안했던 김진태호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검찰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천명했던 ‘윗물이 맑은 사회’ ‘정치적 중립’ ‘투명한 절차와 과정’은 지금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그 답은 명확하게 나온다.

박영우 회장 금감원 고발 건 모두 ‘무혐의’

검찰의 힘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 나온다.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이 시작된다. 반대로 말하면,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건 자체는 조용히 덮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 막강한 권력이 잘못 사용될 경우, 사정기관의 근본 가치인 공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친인척, 정·관계 고위 공직자 등 김진태 총장이 말한 ‘윗물’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은 ‘대통령 친인척 수사 대상 1호’다. 그는 지난해 초 각각 다른 두 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와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지급받은 혐의다. 첫 번째 건은 금융위원회, 두 번째 건은 금융감독원이 문제제기를 했다. 그런데 검찰은 금감원이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전문성을 가진 금감원이 정식 조사를 한 후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고발이기 때문이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지만, 수사권 및 기소권이 없는 이상 검찰에 조사 결과를 다 넘길 수밖에 없고, 결국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당시 금감원은 박 회장과 관련해 어떤 혐의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을까. 시사저널은 지난해 3월 금감원이 박 회장을 고발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그리고 이를 재확인해본 결과 몇 가지 석연찮은 점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감원의 검찰 고발은 스마트저축은행이 대주주인 박 회장 등에 대해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즉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고발의 핵심 내용이다. 당시 금감원 저축은행검사2국이 검사반으로 나섰다. 검사반은 스마트저축은행이 박 회장에게 지급한 임대료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박 회장이 대주주인 스마트저축은행은 2010년 7월19일 박 회장의 개인 소유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저축은행 이사회가 서울지점 설립을 의결한 것은 3일 후인 7월22일이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서울지점 설치에 대한 이사회를 열기도 전에 대주주인 박 회장 소유 건물 사무실을 계약한 것이다.

금감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과 관련한 내용에서 스마트저축은행이 2010년 7월19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과다한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관리비와 관련해서도 건물주인 박 회장에게 부당 이득이 지급됐음을 밝혔다. 스마트저축은행이 부동산 가운데 일부만 임차한 기간에도 전체 면적 관리비 57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박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1500만원도 대신 지급하는 등 모두 1억9900만원이 사실상 박 회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는데, 이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은 금감원이 고발한 내용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그 이유는 “임대료 분석 결과, 박 회장이 어떤 해에는 임대료를 많이 받았지만, 어떤 해에는 적정가보다 적게 받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회장이 특혜를 받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관리비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무실 전체를 스마트저축은행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박 회장이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건에 나와 있듯 금감원 고발의 핵심은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아니라 스마트저축은행이 대주주인 박 회장에게 공여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다. 또 박 회장이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임을 감안했을 때 임대차 계약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금감원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왜 이런 시각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외부의 관심이 없으면 금감원 조사 결과를 무시하기도 한다. 스마트저축은행 건의 경우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013년 12월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골프장 관련 의혹도 금감원 문건에 첨부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대유몽베르 골프장과 관련된 박 회장의 의혹에 대해서도 금감원 고발과 함께 검찰로 자료가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2013년 10월보다 7개월 앞서 검찰은 대유몽베르 골프장 관련 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고발 문건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참고 사항으로 ‘대유몽베르 골프장과 관련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 별첨 자료에 ‘대유몽베르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강레저가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다.

문제가 된 대유몽베르 골프장은 동강홀딩스와 스마트홀딩스가 지분을 각각 52.9%와 47.1%씩 보유하고 있다. 동강홀딩스의 최대주주는 50.85%의 지분을 가진 박영우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다. 대유몽베르 골프장의 VIP 및 VVIP 회원권 대부분은 스마트저축은행 등 계열사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2013년 10월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영우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대유몽베르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우회적인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스마트저축은행이 차주들에 대해 대출을 과다 지급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영우 회장이 대주주인 경기도 포천의 대유몽베르 골프장. ⓒ 연합뉴스
“올해 2월 뜬금없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

검찰은 해당 내용들에 대해 정치권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7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 발표에 해당 내용은 없었다. 물론 금감원의 정식 고발 사안이 아닌 ‘참고 사항’이었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수사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금감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의 친척이라는 점 때문에 알아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검찰의 오랜 숙제다. 김진태 총장처럼 거의 모든 역대 검찰총장들이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언급을 했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공약으로 제기되는 것도 검찰의 정치 독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2일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다”며 ‘권력자의 칼’로 불렸던 대검 중수부의 폐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중수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중수부의 역할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고스란히 이전됐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다.

정치검찰의 행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수사’를 통해 ‘여권 봐주기-야권·시민사회 탄압’ 형태로 나타난다. 김진태호는 최고 권력층의 사찰 의혹은 물론 전임 총장의 명예와도 직결된 사건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의혹을 사기 시작했다. 지난 5월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으로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소환조차 되지 않았고, 청와대가 서면 답변을 통해 밝힌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는 입장은 수사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후의 행보는 더욱 거칠 것이 없었다.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회의록을 불법으로 입수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회의록 내용을 전달받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김진태호가 출범 초기부터 정치권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검찰은) 뜬금없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총장 취임 이후 2개월여 만에 나온 첫 일성이 조폭 척결이었다. 당시에는 채 전 총장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등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다. 갑자기 웬 조폭 수사인가? 박정희 정권의 정치깡패 소탕,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 등이 연상됐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다. 검찰 수사 역시 다르지 않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 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김진태 총장 역시 ‘투명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초 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가 중국 정부를 통한 정식 루트로 입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판 과정 내내 합법적으로 문서를 얻은 것처럼 행동했다. 심지어 피고인 유우성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유씨의 동생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런데 동생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강요에 의해 진술했다. 모두 거짓 진술”이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진술을 번복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도와줄 수 없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간첩 조작 사건 변론 맡은 변호사 징계 요구

이후의 행보는 마치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하다. 검찰은 간첩 조작 사건 변론을 맡았던 민변 측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고, 고소·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례가 없었던, 기소도 되지 않은 변호사들까지 징계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보복성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검찰은 한 언론이 제기한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한 변호사는 “변협이 검찰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검찰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잡음을 계속 일으키면서 민변에 대한 흠집 내기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공안 사건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검찰이 얼마나 수세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심기 거스르는 건은 ‘속전속결’  


정치검찰을 말하는 것으로 ‘권력자의 칼’이라는 표현이 있다.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춰 사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는 정권에 우호적인 관변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께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송치된 자유총연맹(자총) 국고보조금 전용 사건을 수사했다. 자총 전 사무총장과 행정운영본부장 등 3인이 국고보조금 1억720만원, 인쇄물 제작비용 3000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기부금 1억1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검찰은 지난 8월 자총과 전 사무총장 등을 보조금 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자총 수사가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무려 7번이나 기각했다. 그러던 중 검찰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총 수사에 열을 올렸다. 이 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자총은 지난해 2월1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승인 없이 총회를 개최해 기존 회장을 재추대했다.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던 청와대가 정부 출범 후 민정수식실을 통해 자총의 비리 자료를 넘겨주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자총 수사에 소극적이던 검찰의 태도가 이때부터 돌변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 수사에 들어갔다. 무직인 조 아무개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회사 CEO에게 직접 연락해 취업 청탁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9월17일 조씨를 체포했고 20일 구속했다.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0월1일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일사천리로 사건이 마무리된 셈이다. 그렇다면 조씨가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와 관련이 없었던 것일까. 실제로 이 중 한 기업에서는 취업 청탁을 받은 사람을 부장 직급으로 채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총무비서관은 물론 청와대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다. ‘만만회’ 등 특정 조직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관련 허위 내용을 담은 사안을 방송한 일명 조웅 목사는 방송 후 단 3일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조 목사는 생방송 도중에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대통령에 대해 2회에 걸쳐 명예훼손 동영상을 유포하고도 추가 범행을 사전 고지하고 실제로 실시간 방송을 감행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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