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안 된 강아지 불법 판매’ 중징계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4.1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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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후 롯데마트 ‘펫가든’ 자체 조사 수도권 4곳 영업정지 처분

시사저널은 11월17일 “롯데마트 ‘펫가든’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 불법 판매”를 보도했다. 동물보호법상 생후 2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롯데마트 내부 펫숍인 ‘펫가든’의 일부 지점에서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본지가 취재한 수도권의 펫가든 13곳 중 ‘불법 판매’가 확인된 곳은 서울 송파점, 경기 구리점·판교점, 인천 송도점 등 네 곳이다.

취재 당시 해당 펫가든 지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판매나 진열을 한 적도 없고,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 문의가 온 적도 없다”고 주장한 지점도 있었다. 그러나 보도 이후 롯데마트 펫가든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4개 지점을 방문했고, 그 결과 해당 지점들에서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를 판매한 것을 자체 확인했다.

11월14일 롯데마트 펫가든 송파점에서 불법 판매하던 강아지 목록. 송파점은 4주간 분양 영업이 정지됐다. ⓒ 시사저널 구윤성
동물보호단체,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구

롯데마트 측은 해당 지점들에 대해 분양 영업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구리점·송도점·판교점의 경우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마트 측이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도 2개월 미만 강아지들을 진열했던 송파점의 경우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4주간 분양 영업을 할 수 없게 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와 함께 반려동물 판매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월 1회 지점별로 개체 정보와 분양 기록을 받고, 강아지나 고양이 등도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기로 했다. 또다시 2개월 미만 강아지를 판매할 경우 해당 지점과 거래를 종료하기로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펫가든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아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이전까지는 판매 지침만 제시했다면 이제부터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분양 영업 자체를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규정은 12월 중으로 시행 안내 및 설명 과정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본지 보도 이후 각 판매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동물관리팀,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유통관리팀, 경기도청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 인천연수구청 지역경제과 등 총 7곳이다.

이 중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3곳이다. 송파구청은 12월5일 펫가든 송파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구리시청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펫가든 구리점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판매 기록 등을 기재한 서류가 없으면 1년 이상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 연수구청 역시 펫가든 송도점에 사전 통지한 상태로 12월 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012년 10월 이마트가 운영하는 애견복합매장인 ‘몰리스펫샵’의 세 지점이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를 판매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처럼, 각 지자체의 행정처분 상황에 따라 불법 판매를 한 펫가든 4개 지점은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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