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우 범해선 안 돼”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5.06.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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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택 김앤장 변호사가 강조하는 ‘준법경영’

시사저널이 5월27일 주최한 ‘2015 굿 컴퍼니 컨퍼런스’의 주제는  ‘Compliance(준법), Reputation(평판), Performance(성과)’다. 이 가운데 Compliance에 관해 강연한 정경택 김앤장 변호사는 국내 공정 거래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정 변호사는 1985년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반독점법을 공부한 후 30여 년간 공정 거래 분야에 주력해왔다. 정 변호사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0여 명으로 구성된 공정 거래 전문팀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기업의 사업 활동은 수많은 법률과 맞닿아 있고, 규제 기관의 관리·감독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있고, 부패방지법의 일환으로 얼마 전 ‘김영란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고액 벌금 순위 10위 이내에 비(非)미국계 회사가 8곳을 차지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점차 커지면서, 이를 잘못 관리할 경우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2005~13년 해외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은 모두 3조2000억원에 이른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438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정경택 변호사가 ‘2015 굿 컴퍼니 컨퍼런스’ 오후 세션2 강연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법과 원칙 지키는 기업문화가 글로벌 경쟁력

 

 

정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의 불법 행위로 경영진과 기업은 형사·민사 책임은 물론 면허·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법인이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실제로 취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준법경영 교육을 실시했는지, 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했는지, 위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양형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Federal Sentencing Guideline)을 보면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덜어준다는 규정이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준법 감시 제도와 정기 교육 프로그램이 구축돼 있는 기업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문화가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8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했던 일본 대표적 식품 기업인 Y유업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일순간에 무너졌다. 폐업에 이르는 데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기업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컴플라이언스는 이미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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