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현혹 '주식타짜' 급증...제재 방법이 없다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7.2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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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문턱 낮아 인터넷 주식 카페·아카데미 등 유사투자자문업 성행
환불, 허위·과장 광고 등 투자자 피해에도 마땅한 규제법 없어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아카데미 형태로 운영되고 주식투자 고수익 비법을 알려준다면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해도 아울러 늘고 있다. 뾰족한 규제 방안이 없다 보니 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 지난 6월 872개다. 2006년 102개에서 크게 늘었다.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이나 전자우편을 보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과 가치에 관해 조언한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속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별개로 취급된다. 가장 큰 차이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여부다.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특히 영업에 있어서는 투자자 피해를 대비한 각종 세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대상이다. 반면 자본시장법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요건만 명시할 뿐 제재나 처벌 규정은 없다.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홍보 행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유사투자자문업, 자격 요건 없어..갖다 붙이면 누구나 주식 전문가·고수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 서식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된다. 이름, 주소 등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투자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누구든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규정이 없다 보니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호칭 문제가 심각하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증권 방송이나 인터넷 증권정보카페에서 증권 전문가 내지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며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증권 애널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애널리스트라 자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금감원이 지난 2013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벌인 영업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소위 증권전문가 또는 애널리스트로 불리며 활동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3년 유사투자자문업체 37개사를 불법 영업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또 99개 업체에게 과장 광고 등 사유로 시정 조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회원 서비스 환급금, 불합리한 계약 조건, 유인성 광고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  피해 느는데 당국은 뒷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늘지만 제재 방안이 없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신고나 제보 등이 접수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지만 업체 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관련 법규도 부실하다. 유사투자자문업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속하지 않아 처벌 요건이 없다. 전자상거래법도 유자투자자문업을 규제하지 않는다. 투자 매매업자나 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 상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가 생기면 피해자가 직접 관련 기관에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 사이 개인 투자자의 피해는 늘어만 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 행태가 만연하다보니 폐지 논의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도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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