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미국투자이민 대행사 주의보
  • 이석 기자·김이식│미국변호사 (.)
  • 승인 2015.08.12 19:25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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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미국투자이민 관련법 개정…신뢰할 수 있는 대형 로펌이나 컨설팅회사에 맡겨야

 

# 사례1-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A군의 경우 공부를 꽤 잘했다.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미국 의과대학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지원조차 받지 않고 있다. 어렵게 입학을 해도 인턴 실습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A군의 어머니는 미국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솔깃했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내 각종 사업에 50만 달러(리저널센터 프로그램)를 투자해 고용 창출 효과를 내면 해당 투자자 및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비교적 손쉽고 단기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A군은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고, 다른 유학생보다 쉽게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 사례2- B양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 어려운 취업 경쟁을 뚫고 대형 투자은행에 이력서를 내서 합격했다. B양은 OTP(인턴)로 1년 정도 일할 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장기 취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쿼터가 모자라 최근 3년 연속 복불복으로 추첨을 하고 있는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H1B의 쿼터가 늘어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도 없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H1B 비자의 쿼터 확보를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를 했지만 전문직 비자 발급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B양의 부모는 영주권 획득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했고, B양은 취업에 성공해 당당히 자신의 커리어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 사이에서 투자이민이 각광을 받고 있다. 사진은 출국 대기 중인 인천국제공항 여행객들. ⓒ 연합뉴스

유학생 부모 중심으로 투자이민 열기 높아

자녀들이 유학을 하고 있거나, 조기 유학을 준비 중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국투자이민 열기가 뜨겁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사업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해진 쿼터 1만개를 돌파하는 놀라운 현상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일례로 2006년 미국 사우스다코타 지역에서 투자이민을 진행했던 김씨 부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고, 최근에는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했지만, 투자했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아직까지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투자금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대안으로 2012년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가 시작도 못하고 접어야 했다. 미국 현지 개발사의 임원이 FBI(미국 연방수사국) 조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관련 사건은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김씨는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를 접어야 했다. 영주권을 받을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펼친 결과였다.

오는 10월부터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미국 이민법이 올해 9월로 마감될 예정이다. 투자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최근 미국 의회에 상정됐고, 올해 10월에는 개정된 이민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투자액의 인상이다. 현재 미국은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연간 쿼터를 다 채우자 미국 내에서 투자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간접 투자이민은 80만 달러, 직접 투자이민 100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8월7일 미국 투자이민 전문 법무법인 한별이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법무법인 한별 제공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미국변호사는 “미국은 1992년 투자이민법을 시행한 이래로 20여 년 이상 투자 조건의 상향 조정 없이 유지해왔다”며 “호주나 영국, 캐나다 등 이민 국가들이 50억~180억원으로 투자금을 상향 조정한 만큼 미국의 투자금 인상은 자연스러운 시기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납세 기록 증명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납세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는 과거 7년 치의 소득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증여를 통한 투자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증여 자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모나 삼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조카가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증여 대상이 직계로 제한된다.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형제를 제외한 제3자를 통한 증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행사, 최근 10년간 400곳 중 200곳 폐업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투자이민 관련 설명회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대행사를 잘못 선택하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자가 만난 한 투자이민 대행업체 관계자는 “투자이민 대행업을 하려면 외교통상부에 등록하고, 보증보험에도 따로 가입해야 한다”며 “진입 장벽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영세 업체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외교통상부에 등록한 투자이민 대행사는 40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200여 곳이 폐업했다. 나머지도 사실상 영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이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 특히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하는 대행사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관계자는 “투자이민은 3~5년의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 영세 업체들은 어려움이 많다”며 “거액을 받고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해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미국 현지 사정에 정통하다 하더라도 복잡한 투자이민 관련 법규와 영문 계약서들을 모두 이해하고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직접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전문가들은 투자이민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대형 로펌이나 컨설팅업체의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이민의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성공적인 미국투자이민 체크 포인트 

유학 중인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 제도가 큰 폭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800여 개의 리저널센터가 있지만, 어떤 곳이 안전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리저널센터는 미국 이민국의 지정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이민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투자이민 전문 법무법인 한별(www.hanbl.net)의 김이식 미국변호사는 성공적인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위한 7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했다.

 

1. 리저널센터의 역사와 실적

EB-5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리저널센터가 현재까지 몇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는지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과거에 진행한 프로젝트의 수가 얼마나 되고, 또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영주권을 받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가 많고 영주권을 획득한 투자자가 많은 리저널센터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2. 리저널센터의 경영진 및 경영진과의 유대관계

리저널센터의 경영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많은 수의 리저널센터가 적은 수의 인원으로 꾸려나간다. 심지어는 대표 1인뿐인 리저널센터도 왕왕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3. 투자금의 투자 방식과 구조

투자금의 투자 방식에는 크게 지분 투자와 대출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과거에는 지분 투자 방식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대출 방식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받으며 전체 EB-5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지분 투자를 할 것인지, 대출을 받을 것인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담보나 보증의 제공 및 법적 구조와 가치

대출 방식인 경우 담보나 보증의 제공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개인마다 담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특히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5.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

투자할 곳을 선택할 때 이미 공사가 시작돼 있는 프로젝트가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보다 훨씬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진행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6. 공공 프로젝트

통상적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프로젝트가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보다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관련 정부기관이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직접 주관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는 무척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7. 투자이민법 전문성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살펴봐야 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진행하는 투자이민인 만큼 미국 투자이민법에 경험이 많고 식견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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