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이쿱 자금 모집 문제없다고 말한 적 없다”
  • 송응철 기자 (sec@sisapress.com)
  • 승인 2015.09.09 16:33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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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에 언급된 금융 당국 입장 인용

시사저널은 8월31일 ‘아이쿱생협, 수천억 불법 자금 모집’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1350호 참조>.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이하 아이쿱)는 보도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도 당일 아이쿱은 내용증명을 보내 “배포 중지 및 공식적인 사과, 인터넷 게재 금지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배포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도 했다. 9월1일에는 한 일간지에 광고를 싣고 시사저널 기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아이쿱 경영지표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됐고, 문제 발생 시 조합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이쿱의 지난해 차입금 잔액은 1087억7000만원이었다. 전년의 973억40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114억3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아이쿱은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괴산자연드림파크 조성을 위해 2000억원 이상이 투자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대규모 투자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쿱을 믿고 쌈짓돈을 내어준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군포아이밸리에 위치한 아이쿱생협. ⓒ 시사저널 임준선

조합원 차입 기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이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일간지가 2010년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인용한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생협 기금은 상부상조를 중심으로 한 ‘계’와 비슷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언급돼 있다.

농업법인도 인·허가 없이 자금 모집 안 돼

하지만 이 기사는 개인 대 개인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P2P금융’에 대한 내용이다. 아이쿱 기금을 금융 소외 지역에 놓인 조합원들에게 대출 용도로 활용한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쿱은 기금을 조합원 대출이 아닌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물류센터 건립, 사업체별 기금 등에 주로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9월3일 시사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이쿱의 자금 모집을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아이쿱은 기금을 모집한 주체가 생협이 아닌 생산자회와 그 자회사인 농업법인이어서 생협법이 소관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법인도 정부의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는 없다. 아이쿱은 다른 생협들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다른 생협의 경우 아이쿱처럼 지속적·반복적으로 조합원 차입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을뿐더러 규모도 1억원 안팎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용처도 달랐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송아지 입식 기금을 조성하거나 신규 매장 개설 시 부족한 자금을 채워넣는 데 사용됐다. 이는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해 사업을 확장해가는 아이쿱의 방식과는 차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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