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생활이 앱에서 유출되고 있다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09.10 09:13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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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회사들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김기식 의원 “범죄에 악용될 우려”

 

김기식 의원실 제공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특히  앱 회사가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할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애플리케이션의 과도한 접근권한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구글플레이의 랭킹 상위 앱 30개를 분석(2015년 7월 기준)한 결과 보안 앱인 ‘360 Security’가 44개로 가장 많은 ‘접근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39개, ‘페이스북 메신저’와 ‘후후’ 각 33개, ‘카카오톡’ 28개 등이다. 평균적으로 19.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앱에서 요구한 접근권한은 대부분 본연의 기능과 무관했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을 발표했다.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처벌 등 강제력이 없는 행정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기식 의원 등 12명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앱 회사가 접근권한이 필요할 경우 앱 실행에 필수적인 권한 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이유를 명확히 밝힌 뒤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 했다.

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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