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사고 나면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
  • 민보름 기자 (dahl@sisabiz.com)
  • 승인 2015.09.11 09:26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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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소·의료기관·경보시설 태부족... 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원자력 재난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을 위한 구호소가 부족하고,  해당 지역 의료기관 확충이나 도로 정비와 관련된 중앙 지원도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원안위는 6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 별로 구호소를 5배 이상 늘리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지역 내에서 구호소가 될 만한 시설은 학교 뿐이다. 학교는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주민을 지키지 못한다.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재난 경보시설과 의료기관이 부족한데도 이를 방치했다. 경보시설은 재난 시 주민 대피를 돕는 필수 장비인데 원안위 차원의 관리나 지원이 없었다.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보 작동 여부가 불명확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국정감사 질의하는 이개호 의원 / 사진 - 이개호 의원실 제공

비상계획구역은 2014년 원자력 시설 반경 8~10km에서 20~30km로 넓어졌다. 구역 내 인구도 10만여명에서 440만여명으로 늘었다.원전 주변 지역은 주로 도심에서 멀고 낙후됐다. 따라서 비상시 의료시설과 도로망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원안위 차원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할 때 관련 지자체들은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을 기대했다”며 “필요한 시설 지원 없이 지자체 부담만 커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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