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와 국토부 짬짜미?...국민만 ‘봉’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9.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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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1250억 혈세로 충당
양창영 의원실 제공

기상청이 국내·외 114개 항공사가 내야 할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5~2014년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항공기상정보 산출원가 추정치 1337억 9600만원 중 징수액은 77억1200만원(5.7%)에 불과했다. 1250억8400만원은 국민세금으로 메웠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상과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용료 인상을 반대하는 국내 항공사들 때문에 국외 항공사들까지 싼 값에 기상정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양창영 의원은 “2007년 기준 프랑스는 1350억, 독일 655억, 영국 450억원 등 최저 25%에서 최대 110%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한국만 예외적으로 항공사들에게 너무 적은 사용료를 징수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항공기상청은 국내에 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각각 6170원, 221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착륙 시 약 20만원을 내도록 하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양 의원은 “기상정보사용료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 항공사들과 밀접한 국토부가 사용료 인상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실제로 2013년 7월 항공기상청에서 국토부에 50.7% 이상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착륙에 의한 사용료 동결과 영공통과에만 11.77%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기상청 관계자는 “국토부에 현실적인 징수금액 상향을 요구 하지만 항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기상정보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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