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③ “단통법이 되레 소비자 혜택만 줄이고 있어”
  • 엄민우 기자 (mw@sisabiz.com)
  • 승인 2015.09.23 08:57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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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단통법’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스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라 불린다. 오래 전부터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생긴 별명이다.

우 의원은 이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 통신비 부담은 줄지 않고 통신업계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용자 차별을 줄였다’며 단통법 시행 1년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선 성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아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소비자 통신비를 줄이려 한 것 아닌가. 제조사나 통신사가 마케팅비로 쓰던 막대한 돈을 절약해 단말기와 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이 정책목표였다. 이를 이루지 못했다. 보조금만 줄고 통신비는 낮추지 않으니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

고객이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 않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사는 20% 할인과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다. 통신사들은 20% 할인 요금제의 혜택을 알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80%가량이 20% 할인 요금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통신사는 해당 요금제를 알려줬다고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가입자 1인당 5만원씩 깎기도 한다.

데이터 요금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통화와 문자만 쓰는 소비자를 위한 요금제다. 일본은 최저요금이 2만7000원 선인데 우리는 3만3000원이다. 수혜자가 적다.

소비자가 단통법의 수혜 대상에서 밀려난 이유는.

-요금 인가권을 가진 정부가 통신사의 과도한 이윤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편을 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소비자가 단통법 수혜 대상에서 밀려났다. 그래서 분리공시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에 대한 법안을 냈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휴대폰 원가가 공개돼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는데.

-제조사 논리다. 원가를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다. 제조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 내역을 밝히라는 것이다. 단말기 가격 내역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단말기를 비싼 값에 사고 있다.  

단통법은 2년후 자동 폐지된다. 보완해야 할 점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 분리공시제 도입만으로 단말기 구입 시 12만원가량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본료는 원래 초기 망투자비를 보전해주려는 목적으로 만든거다. 통신사는 이미 엄청난 이익으로 투자비 이상을 벌었다. 기본료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 두 가지만 보완되면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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