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신용등급과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외국인은 갱신 시에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국인도 예금담보로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내로 제한한다.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예금을 담보한 한 신용카드 발급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신협과 우체국 등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나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협, 우체국 등은 올해 하반기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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