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대출’ ‘최고 보장’ 광고 남발 못한다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09 12:30
  • 호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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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에 허위·과장 광고 방지 체크리스트 제시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회사가 광고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우리나라 처음 등과 같이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 대상이 된다.  

또 금융상품 이용자와 분쟁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도 마찬가지다.   

12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광고와 관련해 금융업권별 법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제시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5개 사항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은행·보험·대부업·저축은행 등 총 6개 금융업권별로 해당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오는 12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각 금융협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감시·시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금융협회 자율심의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광고를 막아 금융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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