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가동 문 턱 넘었다
  • 송준영 기자 (song@sisabiz.com)
  • 승인 2015.10.29 17:55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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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까지 최대 6개월 걸려 UAE에 지체 보상금 지급해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원전 3호기 전경 / 사진=뉴스1

부품 문제로 운영 허가가 연기됐던 신고리 3호기가 다시 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47회 전체 회의를 열고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에 잘못된 부품이 설치돼 해당 부품이 교체될 때까지 운영 심의를 연기하겠다고 결정했다.

미국 종합전기회사 GE는 신고리 3호기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제어밸브를 납품해 리콜을 실시했다. 한수원은 이달 초 해당부품을 교체했고 이에 대해 원안위는 기술기준 적합을 확인했다.

신고리 3호기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아랍에리미트(UAE) 원전과 동일한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 모델이다.

한국전력은 수출 당시 UAE 측에 APR-1400의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국내 신고리 3호기를 10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약속된 기한 내에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못하면 한전은 매월 공사대금의 0.25%(약 5억원) 수준의 지체보상금을 UAE에 지급한다고 계약했다.

이날 원안위가 승인했지만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4~5월에나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가동 승인 후 가동까지 5~6개월 걸린다. 이에 한전이 UAE 측에 지급할 금액은 약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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